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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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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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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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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5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므로, 그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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