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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거주자 甲(2026년 현재 60세)은 5년간 불입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의 연금저축을 2019.1.1.에 가입하여 60,0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2026.3.1.에 연금개시를 신청하여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연금계좌평가액은 2026.1.1.에 76,000,000원, 2026.3.1.에 80,000,000원이며 불입액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연금수령한도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7,600,000원
2
9,000,000원
3
9,120,000원
4
9,600,000원
5
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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