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가가치세법> 2025.7.1.에 설립되어 과세사업과 면세… | [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2025.7.1.에 설립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법령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반영한 (주)A의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1) 공급가액(단위: 원)
기간과세사업면세사업합계
2025.7.1.∼9.30.100,000,00050,000,000150,000,000
2025.10.1.∼12.31.80,000,00070,000,000150,000,000
2026.1.1.∼3.31.90,000,00070,000,000160,000,000
2026.4.1.∼6.30.100,000,000120,000,000220,000,000
(2) 매입세액의 내역(단위: 원)
기간과세사업면세사업공통매입세액*
2025.7.1.∼9.30.4,000,0003,000,0002,000,000
2025.10.1.∼12.31.3,000,0003,000,0003,000,000
2026.1.1.∼3.31.4,000,0004,000,0003,000,000
2026.4.1.∼6.30.5,000,0004,000,0004,000,000
* 공통매입세액은 모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한 것이며, 실지귀속은 알 수 없다.
1
2,437,500원
2
2,812,500원
3
3,187,500원
4
3,375,000원
5
3,562,500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1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세무사 1차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