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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주)A(중소기업 아님)는 과세사업(소시지 제조업)과 면세사업(돼지고기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2026.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주)A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하였음)

(1) 돼지고기 구입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돼지고기의 기초재고는 없음)
구분금액
돼지고기 구입액127,500,000원*
소시지제조용 소비액89,250,000원
돼지고기 도매 판매액25,500,000원
2026.3.31. 재고액12,750,000원**
* 운송업자의 운반비 5,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2)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은 100,000,000원이며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300,000,000원이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한다.
1
1,680,000원
2
1,750,000원
3
1,850,000원
4
1,860,000원
5
1,93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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