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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보조부문 S1과 S2, 제조부문 P1과 P2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제조부문합계
S1S2P1P2
부문원가₩80,000₩160,000--
S13060??150 시간
S24002003802201,200 kWh

보조부문원가는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한다. 제조부문 P1에 배분된 보조부문원가가 ₩140,000인 경우, 보조부문 S1이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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