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헌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제헌헌법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경제상 자유를 그 한계 내에서 보장했습니다.
- 제5차 개정헌법은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 현행 헌법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게 합니다.
- 헌법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사회보장 수준에 따른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입니다.
- 국적이 없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을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전문의 정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재외선거인도 국민투표권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 보육료·양육수당은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는 국민이면 지급되어야 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을 국내 체류 외국인 정책과 조화되도록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국가에 고용증진 정책을 요구하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국민에게만 인정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는 것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자유권적 성격)입니다.
-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었으며,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 안장 대상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체계정당성은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으로, 규범 간 구조·내용·원칙이 서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체계정당성 위반만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헌법 규정·원칙을 위반해야 위헌이 되며, 위반을 정당화할 사유에는 입법재량이 인정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가중처벌 조항은 형벌체계상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진술거부권의 '진술'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로서 자기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의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및 수량의 신고의무도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금지·처벌한 조항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입니다.
- 결사의 자유의 단체활동의 자유에는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월남전참전자회 가입을 막은 규정은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소액임차인 등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이어서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 신축 건물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계산해 양도할 때 환산가액의 5%를 더하는 조항은 조세회피 방지라는 공익에 비해 과하지 않아 합헌입니다.
- 신고불이행 가산세 20%는 성실신고 유도와 행정력 절감의 목적에 비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변론종결 시까지만 청구취지·원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닙니다.
-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의 제소기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로 제한한 것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합리적 재량 범위 안입니다.
- 1990년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킨 것은 가족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을 지원·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는 원칙규범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는 혼인한 자를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으로 위헌입니다.
- 외국 대사관저 강제집행 불능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은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없고, 보호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르면 입법부작위·불완전입법에 의한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기본권 보호의무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이므로, 국가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이 문제됩니다.
- 안기부 수사관이 변호인 접견에 참여해 대화를 듣거나 기록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고, 변호인선임권은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 기초적 구성부분입니다.
- ㉠은 지나치게 협소한 수용면적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판례와 일치합니다.
- ㉡은 수갑 찬 모습의 촬영 허용이 초상권 등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는 판례와 일치합니다.
- ㉣은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 보는 판례와 일치합니다.
- ㉢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앙의 자유는 법률로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지만,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는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구치소의 종교행사 횟수·요일 제한은 시설과 수용자 분리 등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 종교집회장 내 납골시설의 설치 금지는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됩니다.
- 형법상 모욕죄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 산재보험수급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사회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무원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재직기간 합산에 제한을 둔 것은 수단도 적절하여 합헌입니다.
-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닙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자주성 요건 심사와 반려는 단결권 침해가 아닙니다.
-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됩니다.
- 유니언 숍 협정은 조합원 지위의 취득·유지를 강제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강제 수단입니다.
역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였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경제질서의 원칙에 관하여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였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농지의 소작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금지하면서도,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였다.
현행 헌법은 국가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결론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이 소작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한 것은 제8차 개정헌법이 맞지만, 소작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금지한 것은 현행 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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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헌법전문은“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헌법전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 줄 조국이 없던 상황 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영역에 속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조항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전문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전문,제10조,제30조의종합적해석상국가는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도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책무의 우선순위나 공평의 관점에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결론은 헌법전문 등을 근거로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입법 의무가 헌법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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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재외선거인은대의기관을선출할권리가있는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의사결정에대해승인할권리가있으므로,국민 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상보육료‧양육수당은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를 하는 자이면 그 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재외동포기본법」상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상영사조력은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여 제공될 수 있다.
결론은 영사조력이 국내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 수준을 초과하여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사조력법은 국내 유사 상황 시의 보호 수준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어 초과 제공이 가능하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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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또한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나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수있다.중국국적동포인청구인들이주장하는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 국적의 동포들 사이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수혜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서, 성질상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보호자인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결론은 중국 국적 동포가 재외동포법 수혜대상에서의 차별을 다투는 평등권은 성질상 제한도 상호주의도 문제되지 않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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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비교하여 볼 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접근금지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직접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은 아니지만 안장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므로,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의 이러한 기여는 안장 대상자 사망 후에 재혼을 한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결론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유족 범위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제외한 준용 부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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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들과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된다.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가액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결론은 자백간주 패소판결을 항소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조항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배된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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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관한 증명 책임을 범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 내지는 탄핵주의 형사 사법제도의 이념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불법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재·보고’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명의신탁이증여로의제되는경우명의신탁의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대체유류에는 적법하게 제조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시 진행되는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 및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1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술거부권에 있어서의 ‘진술’이란 형사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로서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것을 전제로 한다.
결론은 정치자금 회계장부 허위기재·허위보고를 처벌하는 조항을 진술거부권 침해로 위헌이라 본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회계장부 기재·보고도 '진술'에 해당해 진술거부권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에 비추어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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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별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위탁한다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별 협회의 결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 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양 법인의 중복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두 단체 사이의 마찰,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가입자의 이해상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운송사업자 협회를 연합회에 강제 가입시키고 임의 탈퇴를 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침해한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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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역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취임한경우,퇴역연금전부의지급을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은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부당한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따라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기본법」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결론은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했다는 이유로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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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변경할수있도록하는「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을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상법」 제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부분은 신주발행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법원의열람·등사허용결정이있었음에도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결론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행위가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침해를 인정했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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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점에서합리성이인정되므로,입법재량의한계를 준수한 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 조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등에비하여불리하게차별하여취급하고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결론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모의 인격권과 혼인·가족생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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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해 외국의 대사관저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임대인인 청구인들의 강제집행의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인정되며,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을 심사하여야 하지만,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란사인인제3자에의한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론은 동물장묘업 등록에 별도의 지역적 제한사유를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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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청구인이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국가안전기획부 소속직원인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후방에앉으라고요구한행위와관련하여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헌법상기본권에해당한다고보더라도,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력하는 등 피의자신문참여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았으므로 후방착석요구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청구인이 구속된 후 6월 1일에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국선변호인은 6월 5일에 청구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는데, 접견을 희망한 6월 6일이 현충일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접견이거부되었고이로부터이틀후인6월8일에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실시된 것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은 검찰수사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점입니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한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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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식별할수있는신체적특징에관하여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사기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모습을촬영할수있도록허용한행위는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태아의 성별은 태아의 부모의 의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출산 이전에 미리 확인할 자유가 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장래 가족의 일원이 될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의 충족과 태아의 성별에 따른 출산 이후의 양육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의료법」으로 인하여 태아의 부(父)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
㉡㉣
㉠㉡㉢
㉠㉡㉣
결론은 옳은 것이 ㉠, ㉡, ㉣이고 ㉢이 틀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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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은 종교적 활동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법인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피청구인 A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B종교 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해당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하여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된다.
결론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점입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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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열손가락지문을날인하도록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보다정확한신원확인이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6조의2제1항제1호는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정보주체의 현재의 혼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이익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방법이므로,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본문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교부를청구’하는부분은가정폭력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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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때 ‘질병’의 범위에 비만, 체지방 불균형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의 의미도 불분명하여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안경사면허를가진자연인에게만안경업소의개설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을위반하여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필요적으로취소하도록규정한「공인중개사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농협·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조합장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행정청에게 자격취소에 관한 재량을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재량권 행사의 당부를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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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는 점,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표현행위에대하여는시민사회의자기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구「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3조(광고물등의일반적 표시방법) 제9항 본문이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내용에 따른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결론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으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규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교환할 때 비로소 기능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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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산재피해근로자에게인정되는산재보험수급권은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도 인정된다.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형성되므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나, 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명목으로 재직기간 합산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해도 그 수단까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실업급여의지급목적,경제활동인구의연령별비율,보험재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65세 이후 고용된 후 이직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론은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이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는 것이 판례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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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이그설립당시부터노동조합으로서자주성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않다고하더라도근로조건의향상을위한근로자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유지를 강제하는 단체협약상의 제도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강제 수단의 하나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절차에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결론은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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