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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5년 2회차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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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관한 증명 책임을 범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 내지는 탄핵주의 형사 사법제도의 이념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불법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재·보고’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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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증여로의제되는경우명의신탁의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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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유류에는 적법하게 제조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시 진행되는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 및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1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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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술거부권에 있어서의 ‘진술’이란 형사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로서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해설
결론은 정치자금 회계장부 허위기재·허위보고를 처벌하는 조항을 진술거부권 침해로 위헌이라 본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회계장부 기재·보고도 '진술'에 해당해 진술거부권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에 비추어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진술거부권의 '진술'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로서 자기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의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및 수량의 신고의무도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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