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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5년 2회차
헌법전문(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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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은“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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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 줄 조국이 없던 상황 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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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조항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전문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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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제10조,제30조의종합적해석상국가는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도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책무의 우선순위나 공평의 관점에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해설

결론은 헌법전문 등을 근거로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입법 의무가 헌법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 헌법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사회보장 수준에 따른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입니다.
  • 국적이 없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을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전문의 정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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