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 | [경찰공무원 헌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5년 2회차
근로3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이그설립당시부터노동조합으로서자주성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않다고하더라도근로조건의향상을위한근로자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유지를 강제하는 단체협약상의 제도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강제 수단의 하나에 해당한다.
4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절차에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해설
결론은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자주성 요건 심사와 반려는 단결권 침해가 아닙니다.
-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됩니다.
- 유니언 숍 협정은 조합원 지위의 취득·유지를 강제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강제 수단입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