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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5년 2회차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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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들과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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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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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가액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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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해설

결론은 자백간주 패소판결을 항소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조항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배된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체계정당성은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으로, 규범 간 구조·내용·원칙이 서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체계정당성 위반만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헌법 규정·원칙을 위반해야 위헌이 되며, 위반을 정당화할 사유에는 입법재량이 인정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가중처벌 조항은 형벌체계상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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