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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5년 2회차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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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변경할수있도록하는「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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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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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을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상법」 제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부분은 신주발행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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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법원의열람·등사허용결정이있었음에도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결론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행위가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침해를 인정했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변론종결 시까지만 청구취지·원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닙니다.
  •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의 제소기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로 제한한 것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합리적 재량 범위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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