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의 이름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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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근거해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규범이다. 법 제25조제1항은 이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문항의 보기 4가지가 그대로 대응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규가 아니라 근로자 참여 절차를 거친 규범이라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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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의 초기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발생되는 최종 결과를 귀납적으로 평가하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을 쓰시오.
ETA (Event Tree Analysis)
해설
사건수분석(ETA, Event Tree Analysis)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설비·인간행동 등)에서 발생하는 초기사건(initiating event)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이후 안전장치·운전원 대응 등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나뭇가지 형태로 분기시켜가며 최종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결과를 순차적·귀납적으로 유도하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이다. 초기사건에서 출발해 결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귀납적(inductive) 분석이며, 각 분기점의 확률을 곱해 최종 사고 시나리오별 발생확률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반대로 결함수분석(FTA, Fault Tree Analysis)은 이미 발생 가능한 정상사상(top event)에서 출발해 그 원인이 되는 기본사상들을 역으로 추적해가는 연역적(deductive) 기법이라는 점에서 ETA와 대비된다. "작업자를 포함하는 시스템"이라는 표현은 설비뿐 아니라 인간의 대응 성공·실패까지 분기 요소로 포함한다는 의미로, ETA가 인적 요인을 정량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법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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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 후단(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에 따라 시행령 제49조가 정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다. 단순히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기만 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은 되지만 안전보건진단까지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2배 이상"이라는 배수 요건이 구분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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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 성질상 ( ③ )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 ( ④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 ⑤ )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40 ② 3 ③ 안전난간 ④ 추락방호망 ⑤ 안전대
해설
①②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서 정한 비계 작업발판 기준으로,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한다(외줄비계는 별도 기준). ③④⑤는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서 정한 추락 방지의 단계적 대체수단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 성질상 안전난간(난간등)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해야 할 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마저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대체한다.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이 순서는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예외적·보충적 대체관계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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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쓰시오.
① 정기교육
② 채용 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 특별교육
⑤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제29조와 제31조에 근거해 5가지로 나뉜다. 제29조제1항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교육을, 제2항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정하며, 제3항은 유해·위험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배치할 때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정한다. 여기에 더해 제31조는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규정한다. 앞의 4가지는 사업주가 직접(또는 위탁) 실시하는 교육인 반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 전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미리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실시 주체와 시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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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가지 쓰시오.
① 내관통성
② 충격흡수성
③ 내전압성
④ 내수성
⑤ 난연성
⑥ 턱끈풀림
해설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며, 추락·낙하물에 의한 머리 충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흡수·차단하는지를 검증하는 물리적 시험과, 감전·화재 등 부가 위험에 대한 저항성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나뉜다. 내관통성은 뾰족한 물체가 모체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는 성능, 충격흡수성은 낙하 충격력이 머리에 전달되는 것을 완화하는 성능을 시험한다. 내전압성은 절연 성능으로 감전을 방지하는 성능, 내수성은 물에 젖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며, 난연성은 불꽃에 의해 계속 연소되지 않는 성질을, 턱끈풀림은 충격 시 턱끈이 정해진 하중 범위에서 풀려 목뼈 손상을 방지하는지를 시험한다. AB형(추락·비래 방지)과 ABE형(추락·비래·감전 방지) 등 종류에 따라 필수 시험 항목이 달라지는데, 내전압성은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용(E종) 안전모에 특히 중요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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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4가지 쓰시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③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⑤ 근로자 건강진단 및 관리
⑥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해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항에서 9가지로 열거한다. 대표적으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이 외에도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확인 등이 포함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 업무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며,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달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통상 공장장 등)이 맡는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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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러기의 지름이 120 mm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급정지거리 (mm) 를 구하시오
① V(표면속도) = πD N / 1000 = 22.619 m/min
② 급정지거리 기준 : 표면속도가 30 m/min 미만으로 원주의 1/3 이내
③ 급정지 거리 = πD×1/3 = π×120× 1/3 = 125.663 = 125.6 mm 이내
해설
롤러기의 급정지장치는 표면속도에 따라 요구되는 급정지거리 기준이 다르며, 먼저 표면속도를 구해야 한다.
여기서 D는 롤러 지름(mm), N은 분당 회전수(rpm)이다. 지름 120mm, 회전수 60rpm을 대입하면 m/min로, 30m/min 미만이다.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이면 급정지거리는 롤러 원주의 1/3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므로, 급정지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따라서 급정지거리는 125.6mm 이내여야 한다. 표면속도가 30m/min 이상이면 기준이 원주의 1/2.5 이내로 강화되므로, 표면속도 구간(30m/min 기준)에 따라 적용 비율(1/3 또는 1/2.5)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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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
①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높이 2미터 이상 철골 등 도전성 물체 접촉 우려 장소
③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는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교류아크용접기를 감전 위험이 큰 장소에서 사용할 때 자동전격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는 주위 전체가 금속이라 신체가 접지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② 높이 2미터 이상 철골 등 도전성 물체 접촉 우려 장소는 추락 위험과 감전 위험이 겹치는 장소이며, ③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는 인체 저항이 낮아져 적은 전압에도 감전 피해가 커지는 장소다. 세 장소 모두 신체가 접지 상태에 가까워져 무부하전압만으로도 감전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자동전격방지기로 무부하전압을 안전전압 이하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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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설치 시 폭발이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거리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 바깥 면으로부터 ( ① )m 이상.
②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② )m 이상.
① 20 ② 20
해설
화학설비의 안전거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 및 별표8(안전거리)에서 정한다. 위험물질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폭발·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비·시설 간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①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는 저장탱크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방호벽·원격조종 소화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예외), ②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등 사이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난방용 보일러이거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 예외)을 두도록 정한다. 이 외에도 단위공정시설 상호간은 10m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는 반경 20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여, 위험원의 종류(저장탱크·플레어스택·사람이 상주하는 사무실 등)마다 기준거리와 예외 요건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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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안전인증대상기계 중 방호장치에 속하는 항목 5가지 쓰시오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따라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3가지 범주로 나뉘고, 세부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이 중 방호장치로 고시된 항목에는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추락·낙하·붕괴 등 방지용 가설기자재,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기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과압·과부하 상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신고만으로 유통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보다 위험성이 높아 국가의 사전 형식승인(안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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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5가지 쓰시오.
① 원유 정제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④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⑤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⑥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해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제1항에서 업종별로 열거하며, 해당 업종의 사업장은 보유설비 전체가 대상이 된다. ① 원유 정제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④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⑤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배합은 제외), 여기에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과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까지 총 7개 업종이 대상이다. 이 7개 업종 외의 사업장이라도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하면 그 설비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업종 지정 방식과 물질 규정량 방식 두 갈래로 대상이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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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계의 고장발생확률이 0.0004 건/시간 일 경우 1000시간 가동하였을 때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단, 퍼센트로 구할 것)
e-λ*t = e-(0.0004x1000) x 100 = 67.03%
해설
신뢰도는 정해진 시간 동안 고장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확률을 뜻하며, 고장률이 시간에 따라 일정한 경우(지수분포를 따르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λ는 고장발생확률(고장률, 건/시간), t는 가동시간이다. λ=0.0004, t=1000시간을 대입하면 이 되어, 신뢰도는 약 0.6703, 즉 67.03%가 된다. 고장률이 일정하다는 지수분포 가정 하에서는 지수부(λt)가 클수록, 즉 고장률이 높거나 가동시간이 길수록 신뢰도는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이 이 계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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