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 후단(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에 따라 시행령 제49조가 정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다. 단순히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기만 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은 되지만 안전보건진단까지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2배 이상"이라는 배수 요건이 구분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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