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상세 페이지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설치 시 폭발이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거리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 바깥 면으로부터 ( ① )m 이상.
②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② )m 이상.
① 20 ② 20
해설
화학설비의 안전거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 및 별표8(안전거리)에서 정한다. 위험물질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폭발·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비·시설 간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①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는 저장탱크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방호벽·원격조종 소화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예외), ②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등 사이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난방용 보일러이거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 예외)을 두도록 정한다. 이 외에도 단위공정시설 상호간은 10m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는 반경 20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여, 위험원의 종류(저장탱크·플레어스택·사람이 상주하는 사무실 등)마다 기준거리와 예외 요건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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