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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5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④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⑤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⑥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해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제1항에서 업종별로 열거하며, 해당 업종의 사업장은 보유설비 전체가 대상이 된다. ① 원유 정제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④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⑤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배합은 제외), 여기에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과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까지 총 7개 업종이 대상이다. 이 7개 업종 외의 사업장이라도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하면 그 설비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업종 지정 방식과 물질 규정량 방식 두 갈래로 대상이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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