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칸을 채우시오.-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 상세 페이지
빈칸을 채우시오.
-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 성질상 ( ③ )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 ( ④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 ⑤ )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설
① 40 ② 3 ③ 안전난간 ④ 추락방호망 ⑤ 안전대
해설
①②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서 정한 비계 작업발판 기준으로,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한다(외줄비계는 별도 기준). ③④⑤는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서 정한 추락 방지의 단계적 대체수단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 성질상 안전난간(난간등)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해야 할 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마저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대체한다.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이 순서는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예외적·보충적 대체관계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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