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정기교육
② 채용 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 특별교육
⑤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제29조와 제31조에 근거해 5가지로 나뉜다. 제29조제1항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교육을, 제2항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정하며, 제3항은 유해·위험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배치할 때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정한다. 여기에 더해 제31조는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규정한다. 앞의 4가지는 사업주가 직접(또는 위탁) 실시하는 교육인 반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 전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미리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실시 주체와 시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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