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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

해설

①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높이 2미터 이상 철골 등 도전성 물체 접촉 우려 장소

③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는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교류아크용접기를 감전 위험이 큰 장소에서 사용할 때 자동전격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는 주위 전체가 금속이라 신체가 접지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② 높이 2미터 이상 철골 등 도전성 물체 접촉 우려 장소는 추락 위험과 감전 위험이 겹치는 장소이며, ③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는 인체 저항이 낮아져 적은 전압에도 감전 피해가 커지는 장소다. 세 장소 모두 신체가 접지 상태에 가까워져 무부하전압만으로도 감전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자동전격방지기로 무부하전압을 안전전압 이하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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