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1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요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 a )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 b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 c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d )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a: 3

    b: 50

    c: 0.75

    d: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상구 설치 기준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1개 이상 두도록 한다.

    • 비상구는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두고 출입구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한쪽이 화염·연기로 막혀도 다른 쪽으로 피할 수 있게 한다.
    • 작업장 각 부분에서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를 50m 이하로 해 대피 동선을 짧게 한다.
    • 비상구는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으로 해 사람이 빠져나갈 크기를 확보한다.

    함께 외울 것: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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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가설통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경사는 ( a )도 이하일 것

    ② 경사가 ( b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c )을 설치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d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e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해설

    a: 30

    b: 15

    c: 안전난간

    d: 10

    e: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나온 기준이다.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며, 계단을 두거나 높이 2m 미만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달면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럼막이 등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수직갱 통로는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수직갱은 15m·10m, 비계다리는 8m·7m로 짝지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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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보기의 안전보건표지 중 지시표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ㄱ. 보안경 착용   ㄴ. 비상용 기구   ㄷ. 안전복 착용   ㄹ. 금연   ㅁ. 고압전기 경고

    ㅂ. 안전장갑 착용   ㅅ. 세안장치   ㅇ. 귀마개 착용   ㅈ. 낙하물 경고

    해설

    ㄱ, ㄷ, ㅂ, ㅇ (보안경 착용·안전복 착용·안전장갑 착용·귀마개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지시표지는 파란 원 바탕에 흰 그림을 그려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표지다.

    • 보안경 착용 — 파편이 튀거나 유해광선이 있어 눈을 보호해야 하는 곳에 붙인다.
    • 안전복 착용 — 몸을 보호하는 작업복을 입어야 하는 곳에 붙인다.
    • 안전장갑 착용 — 손을 베이거나 화학물질에 닿을 위험이 있는 곳에 붙인다.
    • 귀마개 착용 — 소음이 큰 작업장에 붙인다.

    혼동 주의: 금연은 금지표지이고, 고압전기 경고와 낙하물 경고는 경고표지이며, 비상용 기구와 세안장치는 녹색 안내표지다. 지시표지 9종은 이름이 모두 '○○ 착용'으로 끝나므로 이름만 보고도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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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 4가지

    해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과 시행령 별표 20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가운데 방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도·대여·설치·진열할 수 없는 것을 정한다.

    • 예초기는 회전 날에 몸이 닿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를 갖춰야 한다.
    • 원심기는 고속으로 도는 회전체에 닿지 않도록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갖춰야 한다.
    • 공기압축기는 내부 압력이 지나치게 오를 때 압력을 빼내는 압력방출장치를 갖춰야 한다.
    • 금속절단기는 절단 날에 닿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를 갖춰야 한다.
    • 지게차는 헤드가드(운전석 위 낙하물 보호 지붕)·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를 갖춰야 한다.

    별표 20에는 포장기계(진공포장기·래핑기로 한정)까지 모두 6가지가 있으므로 이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기계와 방호장치를 짝지어 묻는 변형 문제도 자주 나오니 함께 외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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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 기준 안전관리비의 ( a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 b )를 대상액으로 계상한다.

    ③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은 공사 시작 후 ( c )마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a:1.2배

    b: 70%

    c: 6개월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한다.

    • 1.2배 — 발주자가 준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넣으면 관리비가 부풀려지므로, 그 가액을 뺀 대상액으로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한다.
    • 70%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나뉘지 않는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한다.
    • 6개월 —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혼동 주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공사가 끝날 때 한 번 확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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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사용장소에 따른 방독마스크의 등급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 a )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②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 b )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③ 비고: 방독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 c )%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해설

    a: 2 / 100

    b: 1 / 100

    c: 18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독마스크 등급을 사용장소의 가스·증기 농도에 따라 나눈다.

    • 고농도 — 가스·증기 농도가 100분의 2(암모니아는 100분의 3) 이하인 대기에서 사용한다.
    • 중농도 — 가스·증기 농도가 100분의 1(암모니아는 100분의 1.5) 이하인 대기에서 사용한다.
    • 산소 농도 — 산소가 18% 이상인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 저농도·최저농도 — 가스·증기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인 대기에서 사용한다(문항엔 없지만 등급표는 셋을 함께 외운다).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은 유해가스만 걸러 내고 산소는 공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산소 18% 미만인 곳에서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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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산업안전보건법상, 강풍에 대한 주행 크레인, 양중기, 승강기의 안전 기준 관련해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a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b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c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설

    a: 30

    b: 35

    c: 3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한 바람이 불 때 옥외 양중기에 해야 할 조치를 순간풍속 기준으로 정한다.

    • 주행 크레인 — 순간풍속 30 m/s를 넘는 바람이 불 우려가 있으면 레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킨다.
    • 건설용 리프트 — 순간풍속 35 m/s를 넘는 바람이 불 우려가 있으면 받침 수를 늘려 무너지지 않게 한다(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
    • 옥외 승강기 — 리프트와 같은 35 m/s 초과가 기준이고, 받침 수를 늘려 무너지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레일 위를 옆으로 움직이는 크레인의 이탈 방지는 30, 높이 세워진 리프트·승강기의 붕괴 방지는 35로 외운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15 m/s 초과 시 운전작업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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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에 나오는 세 가지가 중대재해의 전부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며, 한 명만 사망해도 해당한다.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며, 요양기간과 관계없이 인원수로 판단한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1년 이내 같은 유해요인으로 생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으로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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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분류 기호를 쓰시오.


    (가) 투광부·수광부·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나) 급정지기능이 없는 프레스의 클러치 개조를 통해 광선 차단 시 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광전자식 방호장치

    (다) 가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계의 위험부분이 동작되지 않고, 기계가 위험한 상태일 때에는 가드를 열 수 없도록 한 방호장치

    (라) 슬라이드의 작동에 연동시켜 위험상태로 되기 전에 손을 위험영역에서 밀어내거나 쳐내는 방호장치

    (마) 슬라이드와 작업자의 손을 끈으로 연결하여 슬라이드 하강 시 손을 당겨 위험영역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한 방호장치

    해설

    (가) A-1

    (나) A-2

    (다) C(가드식)

    (라) D(손쳐내기식)

    (마) E(수인식)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는 A 광전자식, B 양수조작식, C 가드식, D 손쳐내기식, E 수인식으로 나눈다.

    • A-1 — 투광부·수광부·컨트롤 부분으로 이루어진 일반 광전자식으로, 광선이 가려지면 급정지한다.
    • A-2 — 원래 급정지기능이 없는 프레스의 클러치를 개조해 광선이 가려지면 멈추게 한 광전자식이다.
    • C(가드식) — 가드가 열리면 기계가 움직이지 않고, 기계가 위험한 상태에서는 가드가 열리지 않는 연동 구조다.
    • D(손쳐내기식) — 슬라이드 움직임에 연동한 막대가 손을 위험영역 밖으로 쳐낸다.
    • E(수인식) — 손목에 연결한 끈이 슬라이드가 내려올 때 손을 끌어당겨 빼낸다.

    외우는 요령: 세부 번호는 A와 B에만 붙는다(B-1 유·공압 밸브식, B-2 전기버튼식). D와 E는 확동식 클러치형 프레스에 한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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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로기 등의 개폐에 관한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 ① )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폐로하는 경우에는 그 ( ① ) 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 ② )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 ① ) 등에 전로가 ( ② )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 ③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① 단로기

    ② 무부하

    ③ 연동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의 내용이다. 부하전류를 끊지 못하는 개폐기를 잘못 조작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 단로기 —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회로를 열고 닫기만 하는 개폐기로, 부하전류는 차단하지 못한다.
    • 무부하 — 전로에 부하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이며, 이를 확인하고 조작해야 아크에 의한 감전·화상을 피할 수 있다.
    • 연동장치 — 무부하가 아니면 단로기가 열리거나 닫히지 않도록 묶어 두는 장치(인터록)다.

    연동장치를 설치하면 사람이 확인하지 않아도 오조작이 막히므로, 주의 표지판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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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 4가지

    해설

    ①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규모가 커서 사고 위험이 큰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굴착공사 — 깊이가 10 m 이상이면 대상이다.
    • 교량 — 최대 지간길이(다리 기둥 중심에서 다음 기둥 중심까지의 거리)가 50 m 이상인 다리를 건설·개조·해체하는 공사다.
    • 높이 기준 — 지상높이가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이다.
    • 면적 기준 — 연면적이 3만 m2 이상인 건축물이다.

    혼동 주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냉동·냉장 창고시설 같은 특정 시설은 연면적 5천 m2 이상이면 대상이다. 터널 공사와 다목적댐·발전용댐 공사도 대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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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프로판(C3H8)이 완전연소하는 화학양론식을 쓰고, 완전연소에 필요한 최소산소농도(MOC)를 구하시오.

    (단, 프로판의 폭발하한계는 2.1vol%이다.)

    해설

    ① 화학양론식 : C3H8 + 5O2 → 3CO2 + 4H2O

    ② MOC = 폭발하한계 × 산소 몰수 = 2.1 × 5 = 10.5vol%


    [해설]

    최소산소농도(MOC)는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산소 농도로, 폭발하한계 × 완전연소 산소 몰수로 구한다.

    탄화수소 CmHn의 산소 몰수는 m + n/4이므로 프로판은 3 + 8/4 = 5몰이다.
    C3H8 + 5O2 → 3CO2 + 4H2O

    MOC = 폭발하한계 × 산소 몰수
    = 2.1 × 5
    = 10.5vol%

    혼동 주의: 부탄(C4H10)은 산소 몰수 6.5에 부탄 자체의 폭발하한계 1.8vol%를 곱해 MOC = 1.8 × 6.5 = 11.7vol%다. 프로판의 2.1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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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다음 조건의 프레스에 설치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방호거리)는 최소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 손이 광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시간 : 80ms

    -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개시한 때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 : 120ms

    해설

    D = 1.6 × (Tl + Ts) = 1.6 × (80 + 120) = 320mm 이상


    [해설]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손이 광선을 가린 뒤 슬라이드가 멈출 때까지 손이 움직이는 거리보다 길어야 한다.

    D = 1.6 × (Tl + Ts)
    = 1.6 × (80 + 120)
    = 1.6 × 200 = 320mm

    계수 1.6은 손의 접근속도 1.6m/s를 mm/ms로 바꾼 값이라 두 시간을 ms 그대로 더해 곱한다.

    Tl은 광선 차단부터 급정지기구 작동 개시까지, Ts는 작동 개시부터 슬라이드 정지까지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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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26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6-2

    다음 조건의 사업장에서 도수율을 구하시오.


    - 연간 재해건수 : 9건

    - 재해자수 : 14명

    - 근로자수 : 1,800명

    - 연 근로시간수 : 2,400시간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6,300일

    해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9 / (1,800 × 2,400) × 106 = 2.08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다. 분자에는 재해자수가 아니라 재해건수를 넣는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총시간수 × 106
    = 9 ÷ (1,800 × 2,400) × 106
    = 9 ÷ 4,320,000 × 106
    = 2.083 ≒ 2.08

    혼동 주의: 재해자수 14명은 도수율 계산에 쓰지 않는다. 총요양근로손실일수 6,300일은 강도율을 구할 때 쓰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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