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로기 등의 개폐에 관한 다음 ( ) 안에… | 202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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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로기 등의 개폐에 관한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 ① )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폐로하는 경우에는 그 ( ① ) 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 ② )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 ① ) 등에 전로가 ( ② )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 ③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① 단로기
② 무부하
③ 연동장치
[해설]
단로기는 부하전류를 끊는 능력이 없는 개폐기다.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열면 아크가 발생해 감전·화상 사고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무부하를 확인한 뒤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을 둔다.
무부하가 아니면 아예 열리지 않게 하는 연동장치(인터록)가 있으면 사람의 확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표지판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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