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가설통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경사는… | 202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
26-2
가설통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경사는 ( a )도 이하일 것
② 경사가 ( b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c )을 설치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d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e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해설
a: 30
b: 15
c: 안전난간
d: 10
e: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의 전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 이내마다로 숫자 조합이 서로 다르므로 짝을 지어 외워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