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산업안전보건법상, 강풍에 대한 주행&… | 202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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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강풍에 대한 주행 크레인, 양중기, 승강기의 안전 기준 관련해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a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b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c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설
a: 30
b: 35
c: 3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한 바람이 불 때 옥외 양중기에 해야 할 조치를 순간풍속 기준으로 정한다.
- 주행 크레인 — 순간풍속 30 m/s를 넘는 바람이 불 우려가 있으면 레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킨다.
- 건설용 리프트 — 순간풍속 35 m/s를 넘는 바람이 불 우려가 있으면 받침 수를 늘려 무너지지 않게 한다(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
- 옥외 승강기 — 리프트와 같은 35 m/s 초과가 기준이고, 받침 수를 늘려 무너지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레일 위를 옆으로 움직이는 크레인의 이탈 방지는 30, 높이 세워진 리프트·승강기의 붕괴 방지는 35로 외운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15 m/s 초과 시 운전작업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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