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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 a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b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단 설치 시 그 폭을 ( c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사업주는 높이가 ( d )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4. 높이 ( e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해설

a: 500 b: 4 c: 1m d: 3 e: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가 계단의 강도·폭·계단참·난간을 차례로 정하고 있다.

  • 계단의 강도 — 계단과 계단참은 1m2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고,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한다.
  • 계단의 폭 — 1m 이상이어야 하며,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은 예외다.
  • 계단참의 설치 —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
  • 계단의 난간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외우는 요령: 제29조의 천장 높이 2m까지 묶어서 500kg–안전율 4–폭 1m–천장 2m–계단참 3m–난간 1m 순서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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