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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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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 a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b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단 설치 시 그 폭을 ( c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사업주는 높이가 ( d )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4. 높이 ( e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해설

a: 500 b: 4 c: 1 d: 3 e: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관련 조문을 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26조(계단의 강도)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7조(계단의 폭)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에 제29조(천장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500kg – 안전율 4 – 폭 1m – 장애물 2m – 계단참 3m – 난간 1m 순서로 묶어 외우면 된다. 참고로 제28조는 2023. 11. 14. 개정으로 조문 제목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바뀌었고, 3미터 초과·3미터 이내마다·길이 1.2미터 이상이라는 기준값은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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