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방지망 관련 ( ) 를 채우시오 1. 설치 간격 : 높이 1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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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방지망 관련 ( ) 를 채우시오
1. 설치 간격 :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
2. 내민 길이 :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
3. 설치각도 : 수평면과의 각도는 ( ① ) 도 이상 ( ② )도 이하
해설
① 20
②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하도록 정한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이다.
망을 너무 눕히면 낙하물이 튕겨 나가고 너무 세우면 받아 내지 못하므로 각도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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