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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201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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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누전차단기에 관해 빈칸 채우시오.

①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 ( a ), ( b ) 등으로 구성

②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c ) ~ ( d )이하

③ 시연형 누전차단기는 동작시간이 ( e ) 초과 ( f ) 이내

해설

현행 기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이고, 정격전부하전류 50A 이상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것은 200mA 이하,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제5항제1호).

아래 정답 중 c~f(중감도형·시연형 구분)는 개정 전 기준이다. 제304조에는 이런 구분이 없고, 2019년 국제표준 부합화 이후 KS C 4613 본문에 남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b(트립장치, 개폐기구)는 누전차단기 구성으로 그대로 쓴다.

a: 트립장치
b: 개폐기구
c: 30mA
d: 1,000mA
e: 0.1초
f: 2초

해설

발문의 "KS C 4613 폐지"는 사실이 아니다. KS C 4613(산업용 누전차단기)은 2022. 5. 10. 최종 개정된 현행 표준이고, 누전차단기 주제는 제304조로 계속 출제된다.

0.03초의 근거: 심실세동전류 I=165TI = \dfrac{165}{\sqrt{T}}(mA)에 T = 0.03초를 넣으면 약 952mA이다. 30mA에서 그 시간 안에 차단하면 심실세동을 피할 수 있다.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제304조제1항):
①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②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③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적용 제외(같은 조 제3항): 이중절연 구조 등의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쓰는 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 연결과 접속부 상태를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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