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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 용어

대지전압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대지전압은 전로의 충전부(전선)와 대지 사이에 걸리는 전압으로, 누전이나 접촉 시 인체에 걸리는 전압의 기준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접지·누전차단기·충전전로 접근거리 같은 감전 방지 기준을 대지전압으로 구분한다.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고(제304조),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 50kV 이하 충전전로에 3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50kV를 넘으면 10kV당 10cm씩 더한다(제321조). 대지전압 30V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배선·이동전선에는 이런 전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의 저압용(직류 1,500V 이하·교류 1,000V 이하)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기출 2건
  2. 누전차단기 사양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작동시간 0.03초 이내(정격전부하전류 50A 이상 기기는 200mA 이하·0.1초 이내 가능). 이중절연 구조, 절연대 위 등 감전위험 없는 장소, 비접지방식 전로는 적용 제외.

    기출 2건
  3. 접지 대상(제302조)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고정 설치 기계·기구의 노출 비충전 금속체와 코드·플러그 접속 기계·기구의 노출 비충전 금속체 등.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 2.4m·수평 1.5m 이내인 것도 대상이다. 대지전압 30V 이하 전기기계·기구·배선·이동전선에는 전기 관련 규정(제301조~제310조, 제313조~제323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 제302조·제301조 · 기출 1건
  4.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의 충전전로 접근 금지(제321조 제7호)

    대지전압 50kV 이하는 300cm 이내, 50kV 초과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 불가. 예: 100kV → 300 + 50cm = 350cm.

    규칙 제321조 · 기출 1건
  5. 충전전로 인근 차량·기계장치 작업 이격거리(제322조)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대지전압 50kV 초과 시 10kV 증가마다 10cm씩 증가. 높이를 낮춘 상태로 이동할 때는 12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규칙 제322조 · 기출 2건
  6. 계산

    통전전류 = 대지전압 ÷ (인체저항 + 접촉저항)로 220V·1,000Ω+400Ω이면 157.1mA, 누설전류 = 대지전압 ÷ 절연저항으로 220V·0.2MΩ이면 1.1mA, 허용 누설전류 = 최대공급전류 × 1/2000으로 20A면 10mA이고 최소 절연저항은 220 ÷ 0.01 = 22,000Ω이다.

    기출 3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4조적용 제외 ↗

제38조제1항제5호,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 및 제313조부터 제323조까지의 규정은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제 현황2014~2026 · 127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실기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1부!
영상의 작업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가 두 손으로 잡은 전동 공구의 끝을 콘크리트 바닥에 대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뜨리고 있다. 공구의 전선이 물이 고인 바닥 위로 지나간다. (가) 영상에 나온 장비의 명칭 (나)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실기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거리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 ①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 ② )kV당 ( ③ )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
실기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전기작업 안전관리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매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 대지전압이 100kV인 충전전로 인근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유지하여야 할 최소 이격거리(cm)를 계산식과 함께 구하시오.
실기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 감전/전기작업(계산)
대지전압 220V의 충전부에 작업자가 접촉하였다. 인체저항이 1,000Ω, 발과 대지 사이 접촉저항이 400Ω으로 서로 직렬이라고 할 때 (1) 인체에 흐르는 통전전류[mA]를 구하시오. (2) 통전시간이 0.5초일 때 Dalziel식(심실세동전류 I=\dfrac{165}{\sqrt{T}} [mA])으로 심실세동전류를 구하고, (1)의 통전전류와 비교하여 심실세동 발생 여부를 판정하시오.
필기[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1회차
다음 그림과 같이 완전 누전되고 있는 전기기기의 외함에 사람이 접촉하였을 경우 인체에 흐르는 전류(I_m)는? (단, E[V]는 전원의 대지전압, R_2[Ω]는 변압기 1선 접지, 제2종 접지저항, R_3[Ω]는 전기기기 외함 접지, 제3종 접지저항, R_m[Ω]는 인체저항이다.) 고압EMR2R3ImRm
이 용어 기출 25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대지전압이란?

전로의 충전부와 대지 사이의 전압으로, 누전차단기 설치(150V 초과)·접지·충전전로 접근거리(50kV 기준) 같은 감전 방지 기준을 나누는 값이다.

대지전압 150V를 넘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는 접지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