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일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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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매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 대지전압이 100kV인 충전전로 인근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유지하여야 할 최소 이격거리(cm)를 계산식과 함께 구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기본 이격거리 300cm + [(100kV − 50kV) ÷ 10kV] × 10cm
cm
∴ 최소 이격거리 = 350cm
■ 핵심 채점어: 300cm 기본 / 50kV 초과분 / 10kV마다 10cm / 350cm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제1항 제1호(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 대지전압 50kV 초과 시 매 10kV 증가마다 10cm씩 증가). 시행 2024.12.29.
기본 이격거리 300cm + [(100kV − 50kV) ÷ 10kV] × 10cm
cm
∴ 최소 이격거리 = 350cm
■ 핵심 채점어: 300cm 기본 / 50kV 초과분 / 10kV마다 10cm / 350cm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제1항 제1호(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 대지전압 50kV 초과 시 매 10kV 증가마다 10cm씩 증가). 시행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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