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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접속 시 사업주 준수사항 - 빈칸에 숫자 기입  상세 페이지

누전차단기 접속 시 사업주 준수사항 - 빈칸에 숫자 기입 


대지전압 150V, 정격전부하전류 30A 전기기계·기구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 ① ) 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


단, 정격전부하전류 ( ② ) A 이상 전기기계·기구용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 200mA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 가능

해설

① 30

② 5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가 근거다.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등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 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감전방지용은 인체 감전보호 목적이므로 30mA·0.03초가 원칙이고, 대전류 설비에서만 완화 기준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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