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분류… | 202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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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분류 기호를 쓰시오.
(가) 투광부·수광부·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나) 급정지기능이 없는 프레스의 클러치 개조를 통해 광선 차단 시 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광전자식 방호장치
(다) 가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계의 위험부분이 동작되지 않고, 기계가 위험한 상태일 때에는 가드를 열 수 없도록 한 방호장치
(라) 슬라이드의 작동에 연동시켜 위험상태로 되기 전에 손을 위험영역에서 밀어내거나 쳐내는 방호장치
(마) 슬라이드와 작업자의 손을 끈으로 연결하여 슬라이드 하강 시 손을 당겨 위험영역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한 방호장치
해설
(가) A-1
(나) A-2
(다) C(가드식)
(라) D(손쳐내기식)
(마) E(수인식)
[해설]
기호는 A 광전자식 · B 양수조작식 · C 가드식 · D 손쳐내기식 · E 수인식 순이다. A와 B만 세부 번호가 붙는다.
A-1은 일반 광전자식, A-2는 급정지기능이 없는 프레스의 클러치를 개조한 것이다. B-1은 유·공압 밸브식, B-2는 전기버튼식 양수조작식이다.
D와 E는 확동식 클러치형 프레스에 한해 사용하고, 광전자식이나 양수조작식과 이중으로 설치하면 급정지 가능 프레스에도 쓸 수 있다. 광전자식은 사용전원전압의 ±20% 변동에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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