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 | 202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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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 기준 안전관리비의 ( a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 b )를 대상액으로 계상한다.
③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은 공사 시작 후 ( c )마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a:1.2배
b: 70%
c: 6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내용이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여 그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킨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대상액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사용내역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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