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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 4가지 | 202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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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 4가지

해설

①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규모가 커서 사고 위험이 큰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굴착공사 — 깊이가 10 m 이상이면 대상이다.
  • 교량 — 최대 지간길이(다리 기둥 중심에서 다음 기둥 중심까지의 거리)가 50 m 이상인 다리를 건설·개조·해체하는 공사다.
  • 높이 기준 — 지상높이가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이다.
  • 면적 기준 — 연면적이 3만 m2 이상인 건축물이다.

혼동 주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냉동·냉장 창고시설 같은 특정 시설은 연면적 5천 m2 이상이면 대상이다. 터널 공사와 다목적댐·발전용댐 공사도 대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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