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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 4가지 | 202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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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 4가지

해설

①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규모가 커서 대형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굴착공사는 깊이 10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 다리 건설등 공사는 최대 지간길이(다리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 거리)가 50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등 공사는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 건축물의 건설등 공사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터널 건설등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건설등 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등도 대상이므로 4가지를 쓸 때 이 중 어느 것을 골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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