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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 지상높이 ( )m 이상 건축물, 연면적 ( )㎡ 이상 건축물의 ( )를 쓰시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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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를 정한다. 제1호는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30,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 밖에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터널 건설등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등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가 대상이다. 대상 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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