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 4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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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 4가지
해설
①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②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교량)의 건설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⑥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답안의 네 가지는 이 중 굵게 표시한 항목에 해당한다. 31미터·3만제곱미터·50미터·10미터라는 수치 자체가 채점 기준이므로 정확히 적어야 하고, 문항이 4가지를 요구하므로 나머지 항목 중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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