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2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26-2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요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 a )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 b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 c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d )m 이상으로 할 것
a: 3
b: 50
c: 0.75
d: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출입구와 비상구를 3미터 이상 떼어 놓는 것은 한쪽이 화염·연기로 막혔을 때 다른 쪽으로 피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26-2
가설통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경사는 ( a )도 이하일 것
② 경사가 ( b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c )을 설치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d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e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a: 30
b: 15
c: 안전난간
d: 10
e: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의 전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 이내마다로 숫자 조합이 서로 다르므로 짝을 지어 외워야 한다.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보기의 안전보건표지 중 지시표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ㄱ. 보안경 착용 ㄴ. 비상용 기구 ㄷ. 안전복 착용 ㄹ. 금연 ㅁ. 고압전기 경고
ㅂ. 안전장갑 착용 ㅅ. 세안장치 ㅇ. 귀마개 착용 ㅈ. 낙하물 경고
ㄱ, ㄷ, ㅂ, ㅇ (보안경 착용·안전복 착용·안전장갑 착용·귀마개 착용)
[해설]
지시표지는 파란색 원형 바탕에 흰색 그림으로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표지다. 종류는 보안경·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보안면·안전모·귀마개·안전화·안전장갑·안전복 착용의 9가지다.
나머지는 계열이 다르다. 금연은 금지표지(흰 바탕·빨간 원과 사선), 고압전기·낙하물 경고는 경고표지(노란 바탕·검은 삼각형), 비상용 기구·세안장치는 안내표지(녹색 사각형)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26-2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 4가지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와 시행령의 관련 별표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기구를 다음 6가지로 정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방호조치를 함께 규정한다.
①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②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③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④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⑤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⑥ 포장기계(진공포장기·래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쓰면 되며, 방호장치명을 함께 묻는 변형 문항이 자주 나오므로 괄호 안의 장치까지 짝지어 익혀 둔다.
26-2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 기준 안전관리비의 ( a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 b )를 대상액으로 계상한다.
③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은 공사 시작 후 ( c )마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1.2배
b: 70%
c: 6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내용이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여 그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킨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대상액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사용내역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는다.
26-2
사용장소에 따른 방독마스크의 송급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 a )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②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 b )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③ 비고: 방독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 c )%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a: 2 / 100
b: 1 / 100
c: 18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독마스크 등급은 사용장소의 가스·증기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암모니아는 100분의 3)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암모니아는 100분의 1.5)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 저농도 및 최저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비고에서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격리식, 직결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한다. 방독마스크는 정화통이 오염물질만 제거할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산소결핍 우려 장소에서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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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강풍에 대한 주행 크레인, 양중기, 승강기의 안전 기준 관련해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a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b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c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a: 30
b: 35
c: 3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풍이 양중기·승강설비에 미치는 위험을 순간풍속 기준으로 세분해 규정한다.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은 순간풍속이 초당 30(a)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으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는 크레인이 바람에 밀려 레일을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는 순간풍속 초당 35(b)미터 초과 시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역시 순간풍속 초당 35(c)미터 초과 시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수평 이동체인 주행 크레인은 이탈을, 수직 구조물인 리프트·승강기는 붕괴·무너짐을 막는 조치라는 점에서 위험의 성격이 다르고, 기준 풍속도 30과 35로 구분된다.
26-2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를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세 호가 전부이므로 답안이 곧 조문 전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와는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6-2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분류 기호를 쓰시오.
(가) 투광부·수광부·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나) 급정지기능이 없는 프레스의 클러치 개조를 통해 광선 차단 시 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광전자식 방호장치
(다) 가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계의 위험부분이 동작되지 않고, 기계가 위험한 상태일 때에는 가드를 열 수 없도록 한 방호장치
(라) 슬라이드의 작동에 연동시켜 위험상태로 되기 전에 손을 위험영역에서 밀어내거나 쳐내는 방호장치
(마) 슬라이드와 작업자의 손을 끈으로 연결하여 슬라이드 하강 시 손을 당겨 위험영역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한 방호장치
(가) A-1
(나) A-2
(다) C(가드식)
(라) D(손쳐내기식)
(마) E(수인식)
[해설]
기호는 A 광전자식 · B 양수조작식 · C 가드식 · D 손쳐내기식 · E 수인식 순이다. A와 B만 세부 번호가 붙는다.
A-1은 일반 광전자식, A-2는 급정지기능이 없는 프레스의 클러치를 개조한 것이다. B-1은 유·공압 밸브식, B-2는 전기버튼식 양수조작식이다.
D와 E는 확동식 클러치형 프레스에 한해 사용하고, 광전자식이나 양수조작식과 이중으로 설치하면 급정지 가능 프레스에도 쓸 수 있다. 광전자식은 사용전원전압의 ±20% 변동에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로기 등의 개폐에 관한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 ① )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폐로하는 경우에는 그 ( ① ) 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 ② )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 ① ) 등에 전로가 ( ② )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 ③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단로기
② 무부하
③ 연동장치
[해설]
단로기는 부하전류를 끊는 능력이 없는 개폐기다.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열면 아크가 발생해 감전·화상 사고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무부하를 확인한 뒤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을 둔다.
무부하가 아니면 아예 열리지 않게 하는 연동장치(인터록)가 있으면 사람의 확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표지판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26-2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 4가지
①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②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교량)의 건설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⑥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답안의 네 가지는 이 중 굵게 표시한 항목에 해당한다. 31미터·3만제곱미터·50미터·10미터라는 수치 자체가 채점 기준이므로 정확히 적어야 하고, 문항이 4가지를 요구하므로 나머지 항목 중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
26-2
프로판(C3H8)이 완전연소하는 화학양론식을 쓰고, 완전연소에 필요한 최소산소농도(MOC)를 구하시오.
(단, 프로판의 폭발하한계는 2.1vol%이다.)
① 화학양론식 : C3H8 + 5O2 → 3CO2 + 4H2O
② MOC = 폭발하한계 × 산소 몰수 = 2.1 × 5 = 10.5vol%
[해설]
반응식을 세우고 산소 계수를 폭발하한계에 곱하면 끝난다. 탄화수소 CmHn의 완전연소식은 CmHn + (m + n/4)O2 → mCO2 + (n/2)H2O이므로 프로판은 산소 계수가 3 + 8/4 = 5다.
MOC(최소산소농도)는 연료 농도와 관계없이 연소가 불가능해지는 산소 농도의 한계값이다. 연료 1몰당 산소 5몰이 필요하므로 하한계 2.1vol%에 5를 곱한 10.5vol%가 답이며, 단위 vol%(또는 %)를 반드시 붙인다.
부탄(C4H10)이 나오면 산소 계수가 6.5로 바뀐다는 점만 다르고 풀이 순서는 같다.
26-2
다음 조건의 프레스에 설치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방호거리)는 최소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 손이 광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시간 : 80ms
-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개시한 때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 : 120ms
D = 1.6 × (Tl + Ts) = 1.6 × (80 + 120) = 320mm 이상
[해설]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D = 1.6 × (Tl + Ts)로 구한다. Tl은 광선 차단부터 급정지기구 작동 개시까지, Ts는 작동 개시부터 슬라이드 정지까지의 시간이며 단위는 ms다.
계수 1.6은 손의 접근속도 1.6m/s를 mm/ms로 환산한 값이다. 두 시간의 합 200ms 동안 손이 320mm 들어올 수 있으므로 광선은 위험점에서 최소 그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
양수조작식은 같은 식에 누름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부터의 시간을 넣어 계산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26-2
다음 조건의 사업장에서 도수율을 구하시오.
- 연간 재해건수 : 9건
- 재해자수 : 14명
- 근로자수 : 1,800명
- 연 근로시간수 : 2,400시간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6,300일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9 / (1,800 × 2,400) × 106 = 2.08
[해설]
도수율(빈도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다. 분자는 재해자수가 아니라 재해건수이고, 분모는 근로자수 × 1인당 연근로시간이다.
1,800명 × 2,400시간 = 4,320,000시간이므로 9 ÷ 4,320,000 × 1,000,000 = 2.083이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2.08로 쓴다. 도수율에는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
재해자수와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도수율과 무관한 조건이다. 근로손실일수 6,300일은 강도율(6,300 ÷ 4,320,000 × 1,000 = 1.46)을 구할 때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