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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요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 a )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 b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 c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d )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a: 3

b: 50

c: 0.75

d: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상구 설치 기준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1개 이상 두도록 한다.

  • 비상구는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두고 출입구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한쪽이 화염·연기로 막혀도 다른 쪽으로 피할 수 있게 한다.
  • 작업장 각 부분에서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를 50m 이하로 해 대피 동선을 짧게 한다.
  • 비상구는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으로 해 사람이 빠져나갈 크기를 확보한다.

함께 외울 것: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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