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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요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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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요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 a )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 b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 c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d )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a: 3

b: 50

c: 0.75

d: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출입구와 비상구를 3미터 이상 떼어 놓는 것은 한쪽이 화염·연기로 막혔을 때 다른 쪽으로 피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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