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담당자 임의로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지적공부 반출이 재난 피난 등 정해진 사유와 승인에 한한다는 규정과 맞지 않는다.
- 해당 시·군 주민만 열람할 수 있다는 서술은 공개 원칙과 달리 열람자를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므로 맞지 않는다.
- 해당 소유자만 열람할 수 있다는 서술은 공개 원칙과 달리 열람자를 소유자로 제한하므로 맞지 않는다.
- 3종은 임야도 축척 종수와 다르다.
- 4종은 임야도 축척 종수와 다르다.
- 5종은 임야도 축척 종수와 다르다.
- 남동에서 북서로 설정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이다.
- 남북에서 동서로 설정한다는 서술은 규정된 방향이 아니다.
- 북동에서 남서로 설정한다는 서술은 규정된 방향이 아니다.
- 실질적 심사주의는 소관청이 토지 현황을 실제로 조사하여 등록하는 원칙이다.
- 직권등록주의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는 원칙이다.
- 국정주의는 지적사무와 토지 표시의 결정을 국가가 맡는 원칙이다.
- 임야는 산림과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등의 토지이며 작물 재배지가 아니다.
- 대는 건축물의 부지로 쓰는 토지이므로 작물 재배지가 아니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이며 작물 재배지는 전이 따로 있으므로 맞지 않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이며 황무지는 임야의 정의에 이미 열거되어 있다.
-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는 토지이며 황무지와 무관하다.
-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 물을 저장하는 토지이며 황무지와 무관하다.
- 축척변경 시행공고일은 축척변경을 시작한다고 알리는 날로, 이때는 아직 면적과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 축척변경 인가공고일은 토지 이동 시점으로 정한 날이 아니다.
- 축척변경 완료공고일은 토지 이동 시점으로 정한 날이 아니다.
- 토지의 소재는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본 등록사항이다.
- 토지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나타내는 등록사항이다.
- 토지의 면적은 필지의 넓이를 나타내는 등록사항이다.
- 평균수위는 수위의 평균값이어서 물이 가장 높이 찬 선과 달라 경계 측정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 최저만수위는 최대만수위보다 낮은 수면선이어서 그 선을 기준으로 하면 만수 때 물에 잠기는 땅까지 토지에 포함되므로 기준이 되지 않는다.
- 최저수위는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의 수면선이어서 만수 때 물에 잠기는 땅까지 토지에 포함되므로 기준이 되지 않는다.
- 지적삼각측량은 지적삼각점의 위치를 정하는 기초측량이다.
-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를 정하는 기초측량이다.
-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의 위치를 정하는 기초측량이다.
- 5cm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cm는 광파조준의를 쓸 때 허용되는 값이며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다.
- 50cm는 규정값과 다르다.
- 교회법은 둘 이상의 기지점에서 방향선을 그어 그 교차점으로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 도선법은 측점을 차례로 이어 가며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 방사법은 한 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방향선과 거리를 정해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 각은 초 단위로 계산한다는 보기는 옳다.
- 변장은 ㎝ 단위로 계산한다는 보기는 옳다.
- 좌표는 ㎝ 단위로 계산한다는 보기는 옳다.
- 경위의측량방법은 지적도근측량에 쓰는 방법이다.
- 전파기측량방법은 지적도근측량에 쓰는 방법이다.
- 광파기측량방법은 지적도근측량에 쓰는 방법이다.
- 5cm는 계산값 100mm와 다르다.
- 12cm는 계산값 100mm와 다르다.
- 24cm는 계산값 100mm와 다르다.
- 입체 좌표는 높이까지 포함한 3차원 좌표로, 평면직각종횡선수치가 아니다.
- 구면 좌표는 구면 위의 각도로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 평면직각종횡선수치가 아니다.
- 극 좌표는 기준점에서의 거리와 방향각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 평면직각종횡선수치가 아니다.
- 90° ÷ 대회수는 3대회일 때 30도가 되어 0도·60도·120도 윤곽도와 맞지 않는다.
- 270° ÷ 대회수는 3대회일 때 90도가 되어 0도·60도·120도 윤곽도와 맞지 않는다.
- 360° ÷ 대회수는 3대회일 때 120도가 되어 0도·60도·120도 윤곽도와 맞지 않는다.
- 지적도 시행지역 10cm, 임야도 시행지역 150cm로 정한 값은 규정값과 다르다.
- 지적도 시행지역 15cm, 임야도 시행지역 200cm로 정한 값은 규정값과 다르다.
- 지적도 시행지역 20cm, 임야도 시행지역 250cm로 정한 값은 규정값과 다르다.
- 분할측량은 한 필지를 나누는 새 경계를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되살리는 측량으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 지적측량수행자가 한 측량을 검사하는 측량은 성과를 확인하는 지적측량의 한 종류이다.
- 방위각법은 분 단위로 1회 관측하는 방법으로, 시가지가 아닌 그 밖의 지역에서 배각법과 혼용한다.
- 편각법은 도근측량의 수평각 관측 방법으로 규정된 배각법·방위각법에 들지 않는다.
- 방향관측법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 관측에 쓰는 방법이다.
- 10° ~ 20°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 ~ 40°는 규정값과 다르다.
- 90° ~ 180°는 규정값과 다르다.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은 서부 원점이다.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은 중부 원점이다.
- 북위 125도선과 동경 38도선의 교차점은 위도와 경도가 뒤바뀐 표현이며, 북위는 90도를 넘을 수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 지적삼각점간 연결은 1등도선에 해당한다.
- 도선명을 가, 나, 다 순으로 표기하는 것은 1등도선이다.
-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간 연결은 1등도선에 해당한다.
- 지번은 필지마다 도면에 등록한다.
- 지목은 필지마다 도면에 등록한다.
- 경계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으로 도면에 등록한다.
- 지적측량의 보조는 지적기능사의 직무이다.
- 도면의 작성은 지적기능사의 직무이다.
-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사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에 해당하는 지적기능사의 직무이다.
- 목적은 총칙 첫머리에 규정되어 있다.
- 토지의 등록은 토지의 조사·등록으로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
- 지번의 부여는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붙이는 이름이다.
-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이다.
-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쳐 등록하는 것으로 분할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면적을 새로 측정하는 대상이다.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면적을 새로 측정하는 대상이다.
-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면적을 새로 측정하는 대상이다.
- 1/500은 쓰이는 축척이다.
- 1/600은 쓰이는 축척이다.
- 1/2400은 쓰이는 축척이다.
- 지목이 같고 지반이 연속된 경우는 합병 요건을 갖춘 것이다.
-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합병 요건을 갖춘 것이다.
- 같은 지번설정지역인 경우는 합병 요건을 갖춘 것이다.
- 합리적인 토지이용은 지적법 목적 문언에 없는 표현이다.
- 능률적인 지가관리는 지적법 목적 문언에 없는 표현이다.
- 합목적인 토지개발은 지적법 목적 문언에 없는 표현이다.
- 행정자치부장관회의는 징계를 의결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 시·도지사 심의회의는 징계 의결을 거치는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7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21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3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선은 등록된 경계이다.
- 1필지를 결정하는 선은 필지의 범위를 정하는 경계이다.
-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은 경계이다.
- 지번은 등록사항이다.
- 토지 소재는 등록사항이다.
- 소유 지분은 공유자 각자의 몫을 나타내는 등록사항이다.
- 지번은 필지마다 등록하는 사항이다.
- 면적은 필지의 넓이로 등록하는 사항이다.
- 소유자 성명은 소유자 사항으로 등록한다.
- 토지의 소재는 등록사항이다.
- 지번은 등록사항이다.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핵심 등록사항이다.
- 지적도 축척의 1/2은 규정값과 다르다.
- 지적도 축척의 1/5는 규정값과 다르다.
- 지적도 축척의 1/20은 규정값과 다르다.
- 토지대장은 정리의 대상이 되는 지적공부이며 이동을 적어 작성하는 결의서가 아니다.
- 임야대장은 정리의 대상이 되는 지적공부이며 이동을 적어 작성하는 결의서가 아니다.
-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쓰는 서류이다.
- 종선 20만, 횡선 5만은 규정값과 다르다.
- 종선 30만, 횡선 10만은 규정값과 다르다.
- 종선 40만, 횡선 15만은 규정값과 다르다.
-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도면의 경계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는 재작성 사유이다.
-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재작성 사유이다.
-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지역에 편입된 경우는 재작성 사유이다.
- 가로 30cm, 세로 20cm는 규정된 도곽 크기가 아니다.
- 가로 30cm, 세로 40cm는 가로와 세로가 뒤바뀐 값이어서 규정 크기와 다르다.
- 가로 40cm, 세로 50cm는 세로가 규정값과 달라 맞지 않는다.
- 도곽선 수치를 각 원점을 기준하여 정한다는 설명은 도곽을 좌표 원점 기준으로 구획하므로 옳다.
- 도곽선을 0.1mm 홍색으로 연결한다는 설명은 도곽선 폭 0.1mm, 도곽선은 붉은색으로 정리하므로 옳다.
- 도곽선 수치를 2mm 아라비아 숫자로 홍서한다는 설명은 수치 크기 2mm, 도곽선 수치도 붉은색으로 정리하므로 옳다.
- 작은구거는 구거에 해당하며 남색으로 제도하므로 검은색이 아니다.
- 수도선로는 수도용지 선로로서 남색으로 제도하므로 검은색이 아니다.
- 철도용지는 붉은색으로 제도하므로 검은색이 아니다.
- 3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4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7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토지소재, 지번, 지목은 지목이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어서 틀리다.
- 토지소재, 지번, 면적은 면적이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어서 틀리다.
- 토지소재, 지번, 경계는 경계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어서 틀리다.
- 신규등록은 새로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며 면적을 새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 토지분할은 나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 1㎡는 계산값과 다르다.
- 2㎡는 계산값과 다르다.
- 4㎡는 계산값과 다르다.
- 3000으로 한다는 실제 축척 분모를 그대로 쓴 값으로 규정값과 다르다.
- 12000으로 한다는 규정값과 다르다.
- 24000으로 한다는 규정값과 다르다.
- 삼사법은 규정된 면적측정 방법이 아니다.
- 자동복사계산법은 규정된 면적측정 방법이 아니다.
- 푸라니미터법은 규정된 면적측정 방법이 아니다.
- 0.2mm 이상은 규정값과 다르다.
- 0.3mm 이상은 규정값과 다르다.
- 0.7mm 이상은 규정값과 다르다.
- 작은 면적을 사용한다는 평균을 쓰는 규정과 다르다.
- 큰 면적을 사용한다는 평균을 쓰는 규정과 다르다.
- 재측정해야 한다는 허용오차를 넘었을 때의 처리이므로 허용오차 이내인 이 경우와 맞지 않는다.
- 시·도계는 실선 4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허선에 점 1개를 제도한다.
- 읍·면계는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허선에 점 1개를 제도한다.
- 동·리계는 실선 3mm와 허선 1mm로 연결하며 점을 찍지 않는다.
- +, +는 방위각이 0°~90°인 경우의 부호이다.
- -, +는 방위각이 90°~180°인 경우의 부호이다.
- -, -는 방위각이 180°~270°인 경우의 부호이다.
- 10만m는 규정값과 다르다.
- 30만m는 규정값과 다르다.
- 50만m는 종선수치에 가산하는 값으로 횡선수치 가산값과 다르다.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인 양안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토지 지목
토지 등급
토지 면적
토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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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담당자 임의로 청사 밖으로의 반출은 가능하다.
당해 시, 군 주민만 연람할 수 있다.
당해 소유자만이 연람할 수 있다.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적공부는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적공부는 토지 현황을 널리 알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신청과 수수료 납부 같은 절차를 지키면 열람이 허용된다.
나머지 서술이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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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의 3대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사무는 국가의 고유사무이다.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공식적 효력이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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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야도의 축척은 모두 몇 종인가?
2종
3종
4종
5종
우리나라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으로 모두 2종이다.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1/3000·1/6000 두 가지 축척만 쓴다.
나머지 종수는 이 두 가지를 넘으므로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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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설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지번은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지번은 남북에서 동서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필지의 위치를 따라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차례로 붙인다.
나머지 보기는 이 방향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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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본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실질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국정주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본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형식적 심사주의이다.
지적은 소관청이 현장 조사와 측량으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실질적 심사를 하며,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는 등록의 원칙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등록의 기본 원칙인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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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를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
전
대
잡종지
도라지를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이다.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 등을 재배하는 토지가 전이며 도라지는 약용·식용 근채류이다.
나머지 보기가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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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荒無地)의 지목은?
임야
잡종지
하천
유지
황무지의 지목은 임야이다.
임야의 정의에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이 열거되어 있다.
나머지 보기가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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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 시행지역내의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은?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축척변경 인가공고일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축척변경 완료공고일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축척변경은 측량·면적 결정·청산을 마친 뒤 소관청이 확정공고를 하고, 그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시행기간 중 지적공부 정리도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한다.
나머지 보기는 토지 이동 시점으로 정한 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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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목
소유권 지분
토지의 면적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 지분이다.
소유권 지분은 한 필지를 둘 이상이 함께 소유할 때 각자의 몫을 적는 사항으로, 토지대장이 아니라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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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해 있을 때 토지경계 측정점으로 결정하는 선은?
최대만수위
평균수위
최저만수위
최저수위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해 있을 때 경계 측정점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결정한다.
물이 가장 높이 찼을 때의 수면선을 기준으로 해야 그 안쪽의 육지가 토지로 등록되는 범위가 된다. 바닷가는 최대만조위가 되는 선을 쓴다.
나머지 보기는 경계 측정점으로 정한 수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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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기초측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세부측량
지적도근측량
지적측량의 기초측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세부측량이다.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의 위치를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그 점들을 기준으로 필지의 경계점 위치와 면적을 측정하는 측량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기초측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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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몇 cm 이하로 하는가?
5cm
10cm
20cm
50cm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cm 이하로 한다.
다만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때에는 20cm 이하로 할 수 있다. 방향선이 길어지면 도상에서 방향 오차가 커지므로 길이를 제한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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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판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법이 아닌 것은?
교회법
도선법
비례법
방사법
측판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 방법이 아닌 것은 비례법이다.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방사법으로 하며, 비례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측판측량 세부측량의 옳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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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계산단위 중 잘못된 것은?
각 : 초 단위
변장 : ㎝ 단위
진수 : 7자리 이상
좌표 : ㎝ 단위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계산단위로 잘못된 것은 진수 7자리 이상이다.
진수는 6자리 이상으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어 7자리 이상이라는 값은 규정값과 다르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에 맞는 계산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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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측량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측량방법
측판측량방법
광파기측량방법
지적도근측량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측판측량방법이다.
지적도근측량은 기초측량이므로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전파기·광파기측량방법으로 하며, 측판측량방법은 세부측량에 쓰는 방법이다.
나머지 보기는 도근측량에 쓸 수 있는 옳은 방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축척 1/1000 지역에서 측판측량을 할 때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는?
5cm
10cm
12cm
24cm
축척 1/1000 지역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는 10cm이다.
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상거리는 축척분모 M의 1/10 mm이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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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점의 관계 위치를 구하기 위하여 지적 측량에서 사용하는 좌표는?
입체 좌표
평면 직각 좌표
구면 좌표
극 좌표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좌표는 평면 직각 좌표이다.
지적법은 좌표를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한다. 원점에서 북쪽으로 종선(X), 동쪽으로 횡선(Y)을 잡아 두 점의 관계 위치를 나타낸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측량에서 쓰는 좌표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적삼각측량에 있어 수평각 관측은 방향관측법에서 실시한다. 이 때 윤곽도 산출식은?
90° ÷ 대회수
180° ÷ 대회수
270° ÷ 대회수
360° ÷ 대회수
방향관측법의 윤곽도 산출식은 180° ÷ 대회수이다.
대회마다 영 방향의 위치를 반원 안에서 고르게 나누어 관측한다. 3대회이면 0도·60도·120도, 2대회이면 0도·90도가 되며 모두 180도를 대회수로 나눈 값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 값과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거리측정 단위중 맞는 것은?
지적도 시행지역 : 5cm, 임야도 시행지역 50cm
지적도 시행지역 : 10cm, 임야도 시행지역 150cm
지적도 시행지역 : 15cm, 임야도 시행지역 200cm
지적도 시행지역 : 20cm, 임야도 시행지역 250cm
세부측량의 거리측정 단위는 지적도 시행지역 5cm, 임야도 시행지역 50cm이다.
지적도는 축척이 큰 도면이라 더 세밀한 단위로, 임야도는 축척이 작아 더 큰 단위로 거리를 측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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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등록된 토지의 분할측량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등록된 토지의 합병측량
지적측량수행자가 행한 측량을 검사하는 측량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등록된 토지의 합병측량이다.
합병은 경계나 면적을 새로 측정하지 않고 지적공부상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쳐 정리하는 토지이동이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측량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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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지역에서 지적도근측량을 시행할 때 수평각관측 방법은?
방위각법
배각법
편각법
방향관측법
시가지 지역에서 지적도근측량의 수평각 관측 방법은 배각법이다.
지적도근점의 수평각은 시가지지역·축척변경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배각법으로 관측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한다. 배각법은 초 단위로 3회 측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시가지 지역 도근측량의 수평각 관측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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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교회법에 의해 측량하고자 할 때, 삼각형 내각의 범위는?
10° ~ 20°
20° ~ 40°
30° ~ 120°
90° ~ 180°
지적삼각보조측량을 교회법으로 할 때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 ~ 120°로 한다.
내각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교회점의 위치가 방향 오차에 민감해져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교회법에서는 3방향 교회를 원칙으로 하고 각 내각을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제한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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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 중 동부 원점은?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북위 125도선과 동경 38도선의 교차점
동부 원점은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이다.
지적측량 좌표의 원점은 서부·중부·동부 세 곳이며 모두 북위 38도선 위에 있고, 동경으로 구분한다.
나머지 보기는 동부 원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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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측량의 도선에서 2등 도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지적삼각점간 연결
도선명의 표기는 가 ,나 ,다 순으로 표기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간 연결
도선명의 표기는 ㄱ,ㄴ,ㄷ 순으로 표기
2등 도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도선명을 ㄱ, ㄴ, ㄷ 순으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지적도근측량의 도선은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나눈다. 1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고, 2등도선은 이들 점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ㄱ·ㄴ·ㄷ 순으로 표기한다.
나머지 보기는 1등도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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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지번
면적
지목
경계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면적이다.
지적도는 필지의 위치와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도면이고,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도에 등록하는 옳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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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규상 지적기능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적측량의 보조
도면의 작성
지적측량의 계획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사
지적기능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적측량의 계획이다.
지적기능사의 직무는 지적측량의 보조,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도면작성이며,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은 지적기사의 직무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기능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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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의 총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목적
토지의 등록
지번의 부여
법의 체계
지적법의 총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법의 체계이다.
지적법 총칙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토지의 조사·등록, 지적재조사사업, 지번의 부여, 지목의 종류,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면적의 단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의 체계에 관한 조항은 없다.
나머지 보기는 총칙에 규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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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지목
경계
분할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은 분할이다.
분할은 토지이동의 한 종류이며, 반대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합쳐 등록하는 것은 합병이다.
나머지 보기는 분할의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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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측정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토지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등록 전환하는 경우
지번 변경하는 경우
면적 측정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번 변경하는 경우이다.
면적 측정은 토지의 넓이를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 하는데, 지번 변경은 필지의 번호만 바꾸는 것이라 넓이가 달라지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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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현행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800
1/2400
현행 지적도 축척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1/800이다.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7종이며 1/800은 여기에 없다.
나머지 보기는 현재 쓰이는 축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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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지목이 같고 지반이 연속된 경우
소유자가 같은 경우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같은 지번설정지역인 경우
토지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에 등록된 필지는 한 도면에 하나의 필지로 합쳐 그릴 수 없으므로 합병할 수 없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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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법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합리적인 토지이용
능률적인 지가관리
합목적인 토지개발
효율적인 토지관리
지적법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이다.
지적법은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법 목적으로 규정된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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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의 징계를 위해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곳은?
행정자치부장관회의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시· 도지사 심의회의
지적기술자의 징계를 위해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곳은 중앙지적위원회이다.
징계는 장관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나머지 보기는 징계 의결을 거치는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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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접수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7일
15일
21일
30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필증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정리를 하면 소관청은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필증 접수일이 기간의 기준이 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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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경계로 볼수 없는 것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선
1필지를 결정하는 선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와 필지를 구획하는 선
현황측량에 의한 위치 표시선
경계로 볼 수 없는 것은 현황측량에 의한 위치 표시선이다.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 등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경계로 볼 수 있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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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연명부의 등록 정리 사항이 아닌 것은?
지번
토지 소재
소유 지분
본적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본적지이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과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며, 소유자의 본적은 등록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는 옳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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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것은?
지번
면적
소유자 성명
경작자의 등록번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것은 경작자의 등록번호이다.
대장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며, 경작자에 관한 사항은 등록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대장에 등록하는 옳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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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토지의 소유자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토지의 소유자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필지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공부이고, 소유자 사항은 토지대장 등에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옳은 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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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도 축척의 작성기준은?
지적도 축척의 1/2
지적도 축척의 1/5
지적도 축척의 1/10
지적도 축척의 1/20
일람도 축척은 지적도 축척의 1/10로 작성한다.
일람도는 여러 장의 도면을 한 장에 모아 배치를 보여 주는 도면이라 도면 축척의 10분의 1로 줄여 작성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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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의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야하는 것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소유자정리결의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의 토지이동이 있을 때 소관청이 작성하는 것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이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먼저 이동 내용을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적고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나머지 보기는 이 경우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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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를 작성할 때의 제도방법을 기술한 것중 옳지 않은 것은?
도곽선과 도곽선 수치는 홍색으로 표시한다.
도면의 윗 방향은 항상 북쪽이 되어야 한다.
주기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옆으로(횡서) 주기한다.
도곽선 밖에 걸치는 경계선은 홍색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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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의 좌표산정을 위하여 원점으로부터 종,횡선수치에 가산하는 거리는 각각 몇 m 인가?
종선 : 20만, 횡선 : 5만
종선 : 30만, 횡선 : 10만
종선 : 40만, 횡선 : 15만
종선 : 50만, 횡선 : 20만
지적측량기준점의 좌표산정을 위해 원점의 종선·횡선 수치에 가산하는 거리는 종선 50만m, 횡선 20만m이다.
원점 좌표에 이 값을 더해 지적측량의 좌표를 양수로 나타낸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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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재작성 사유가 아닌 것은?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하여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도곽선 신축량이 0.5mm 미만인 경우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지역에 편입된 경우
도면의 재작성 사유가 아닌 것은 도곽선 신축량이 0.5mm 미만인 경우이다.
도면은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일 때 재작성할 수 있다. 신축이 0.5mm에 못 미치면 재작성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재작성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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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에 의한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30㎝, 세로 20㎝
가로 40㎝, 세로 30㎝
가로 30㎝, 세로 40㎝
가로 40㎝, 세로 50㎝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30cm이다.
도곽은 지적도 한 장이 담는 구획이며, 규정상 가로가 세로보다 긴 40cm×30cm 직사각형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 크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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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의 도곽선 제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곽선 수치는 도곽 상단 및 하단 중앙에 횡서로 기록한다.
도곽선 수치는 각 원점을 기준하여 정한다.
도곽선은 0.1mm 의 홍색으로 도곽 좌표점을 연결한다.
도곽선 수치는 2mm의 크기로 아라비아 숫자로 홍서 한다.
도곽선 제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곽선 수치를 도곽 상단 및 하단 중앙에 횡서로 기록한다는 설명이다.
도곽선 수치는 도곽선 왼쪽 아래 부분과 오른쪽 윗부분의 종횡선 교차점 바깥쪽에 2mm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상단·하단 중앙에 적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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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도에 제도할 때 폭 0.2mm의 검은색으로 제도해야 할 것은?
작은구거
수도선로
지방도로
철도용지
일람도에서 폭 0.2mm의 검은색으로 제도하는 것은 지방도로이다.
일람도에서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는 검은색 0.2mm 2선으로 제도한다.
나머지 보기는 색이 검은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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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3mm의 크기의 원으로 제도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3등삼각점
4등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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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제명을 제도할 때 글자크기는?
3mm
4mm
5mm
7mm
지적도·임야도 등 도면의 제명은 5mm 크기로 제도한다.
제명과 축척은 도곽선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적으며, 글자 크기는 5mm, 글자 사이 간격은 글자 크기의 2분의 1 정도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도면 제명 글자 크기로 정해진 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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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재, 지번, 좌표
토지소재, 지번, 지목
토지소재, 지번, 면적
토지소재, 지번, 경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재, 지번, 좌표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로 토지를 나타내는 공부로,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이 등록사항에 없는 항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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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측량시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신규등록
토지합병
등록전환
토지분할
이동 측량 시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토지합병이다.
합병은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며, 면적측정 대상(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정정 등)에도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면적측정이 필요한 토지 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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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1/1200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해 필지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2회 측정치의 평균이 22.0m2이었다면 2회 측정치에 대한 교차의 허용한계는?
1m2
2m2
3m2
4m2
전자면적측정기로 측정한 2회 측정치의 허용 교차는 3㎡이다.
허용 교차는 로 구하며, M은 축척분모(1200), F는 2회 측정치의 평균(22.0㎡)이다.
따라서 약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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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는 토지의 신구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축척 1/3000 지역은의 축척분모는?
3000으로 한다.
6000으로 한다.
12000으로 한다.
24000으로 한다.
분할하는 토지의 신구면적 오차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 1/3000 지역의 축척분모는 6000으로 한다.
허용범위 계산식의 M(축척분모)에서 1/3000 지역은 3000이 아니라 6000을 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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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법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필지별 면적측정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삼사법
자동복사계산법
푸라니미터법
좌표면적계산법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좌표면적계산법이다.
지적측량 규정이 정한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과 전자면적측정기를 쓰는 방법 두 가지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 방법 목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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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는 토지의 신구면적 오차를 배분한 면적산출식은? (단, F:원면적, A:측정면적합계, a:각 필지의 측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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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곽선의 길이에 얼마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0.2㎜이상
0.3㎜이상
0.5㎜이상
0.7㎜이상
도곽선의 길이에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으면 보정한다.
도면은 종이의 신축으로 도곽선 길이가 달라지므로, 신축이 0.5mm 이상이면 신축량을 구해 보정하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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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지역의 토지를 전자면적계로 2회 측정한 결과, 측정 면적이 허용오차 이내일 경우 면적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작은 면적을 사용한다.
큰 면적을 사용한다.
평균하여 사용한다.
재측정해야 한다.
전자면적계로 2회 측정한 결과가 허용오차 이내이면 평균하여 사용한다.
전자면적측정기는 도상에서 2회 측정하고, 두 측정값의 교차가 허용 범위 안에 들면 평균값을 그 필지의 면적으로 쓴다.
나머지 보기는 이 처리 방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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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과 허선을 각각 3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두개를 제도하는 행정구역선은?
시· 도계
시· 군계
읍· 면제
동· 리계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 점 두 개를 제도하는 것은 시·군계이다.
행정구역선은 종류마다 실선·허선 길이와 점의 개수가 다르다. 시·군계는 실선과 허선이 각각 3mm이고 허선에 점 2개를 찍는다.
나머지 보기는 규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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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각의 범위가 270°∼360°이일 때 종선차(Δχ) 및 횡선차(ΔY)의 부호는?
+, +
-, +
+, -
-, -
방위각이 270°~360°일 때 부호는 종선차 +, 횡선차 -이다.
, 이고, 270°~360°에서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이다.
그러므로 종선차는 +, 횡선차는 -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사분면의 부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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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을 지적측량에 사용하기 위하여 횡선수치에 가산하는 값은?
10만m
20만m
30만m
50만m
원점을 지적측량에 사용하기 위해 횡선수치에 가산하는 값은 20만m이다.
지적측량의 좌표 원점은 동부·중부·서부 원점이며, 횡선수치에 20만m를 가산해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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