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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의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야하는 것은?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
2
토지대장
3
임야대장
4
소유자정리결의서
해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의 토지이동이 있을 때 소관청이 작성하는 것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이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먼저 이동 내용을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적고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나머지 보기는 이 경우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다.

  • 토지대장은 정리의 대상이 되는 지적공부이며 이동을 적어 작성하는 결의서가 아니다.
  • 임야대장은 정리의 대상이 되는 지적공부이며 이동을 적어 작성하는 결의서가 아니다.
  •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쓰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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