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오황화린()은 인화점이 높은 고체로 자연발화 위험이 크지 않다.
- 브롬산칼륨()은 산화성고체로 인화점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톨루엔()은 인화점이 4℃ 안팎으로 0℃ 미만은 아니다.
- 가벼운 불연재료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옥외탱크저장소 펌프실의 원칙이며,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단서로 완화된다.
- 불연재료로만, 또는 내화구조로만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두 가지를 모두 허용하는 단서 규정과 어긋난다.
- 히드라진 자체는 제4류 위험물 제2석유류(수용성)로 분류되어 유도체와 유별이 다르다.
- 니트로벤젠과 글리세린은 모두 제4류 위험물 제3석유류에 해당한다(글리세린은 수용성).
- 과산화칼륨()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염소산나트륨()을 철제용기에 보관하지 않는다는 설명, 탄화칼슘()을 습기를 피하고 불활성가스로 봉입 저장한다는 설명도 옳다.
- 질산 1000kg은 제6류 위험물로,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기어유 100000L은 제4류 제4석유류(지정수량 6000L)로 약 16.7배이므로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로서 지정수량 20배 미만' 제외 요건을 충족한다.
- 아마인유 100000L은 제4류 동식물유류(지정수량 10000L)로 10배이므로 같은 제외 요건을 충족한다.
- 질산나트륨은 제1류 질산염류로 300kg, 적린은 제2류로 100kg이므로 합은 400kg이다.
- 과염소산(제6류) 300kg과 염소산나트륨(제1류 염소산염류) 50kg의 합은 350kg이다.
- 황화린(제2류) 100kg과 염소산칼륨(제1류 염소산염류) 50kg의 합은 150kg이다.
- 나트륨아미드는 제3류 위험물의 품명(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황린·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유기금속화합물·금속의 수소화물·금속의 인화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질산암모늄(제1류 질산염류) 300kg만 계산된다.
- 농예용 건조시설은 저장소가 아닌 '취급소'로 제시되어 있어 이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예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축산용 난방시설은 지정수량 30배로 20배를 초과해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
- 적린은 이황화탄소 속에 저장하는 물질이 아니다.
- 적린의 보호액으로 과염소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적린은 조연성이 아니라 가연성 물질이므로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기준에 의하면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몇 kPa이하가 되도록 수납하여야 하는가?
100
101.3
130
15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 55℃에서의 증기압이 130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하여야 한다.
이는 운송·하역 중 온도 상승에 따른 용기 내압 상승과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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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이 0℃ 미만이고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은?
C4H9Li
P2S5
KBrO3
C6H5CH3
부틸리튬()은 제3류 위험물인 알킬리튬류로, 공기와 접촉하면 즉시 자연발화할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인화점도 0℃ 미만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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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가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다. 펌프설비가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펌프실 지붕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만 하여야 한다.
불연재료로만 하여야 한다.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내화구조로만 하여야 한다.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두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 펌프설비 기준(별표6)을 준용하되 펌프실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옥외탱크저장소의 원칙(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이나 단일 재료 강제와 달리,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선택을 허용하는 특례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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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비중이 가장 작은 것은?
염소산칼륨
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암모늄
제시된 물질 중 과염소산암모늄의 비중이 가장 작다.
과염소산암모늄은 비중이 약 1.9 수준으로 1점대인 반면, 염소산칼륨·염소산나트륨·과염소산나트륨은 모두 비중이 2를 넘어 과염소산암모늄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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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니트로벤젠
히드라진
염산히드라진
글리세린
염산히드라진은 히드라진의 염(유도체)으로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라진 유도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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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물질의 저장 및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H2O2 : 완전 밀폐ㆍ밀봉된 상태로 보관한다.
K2O2 :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NaClO3 : 철제용기에 보관하지 않는다.
CaC2 : 습기를 피하고 불활성가스를 봉인하여 저장한다.
과산화수소()는 분해되면서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완전히 밀폐·밀봉하면 용기 내압이 상승해 위험하며, 통기공이 있는 마개로 분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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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BTX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가장 인화점이 낮은 것은?
이황화탄소
산화프로필렌
벤젠
자일렌
제시된 물질 중 실제 BTX(벤젠·톨루엔·자일렌 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벤젠과 자일렌이며, 이 중 벤젠의 인화점(약 -11℃)이 자일렌(약 27~32℃)보다 훨씬 낮다.
이황화탄소와 산화프로필렌은 인화점이 매우 낮은 위험물이지만 BTX 계열 물질이 아니므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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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32g과 질소 56g을 20℃에서 15L의 용기에 혼합하였을 때 이 혼합기체의 압력은 몇 atm인가? (단, 기체상수는 0.082atmㆍL/몰ㆍK이며 이상기체로 가정한다.)
1.4
2.4
3.8
4.8
산소와 질소를 이상기체로 보고 를 적용하면 혼합기체의 압력은 약 4.8atm이다.
산소 32g은 몰질량 32이므로 1mol, 질소 56g은 몰질량 28이므로 2mol이 되어 전체 몰수는 3mo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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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4석유류의 정의에 대해 다음 ()에 알맞은 수치를 나열한 것은?
200, 250, 40
200, 250, 60
200, 300, 40
250, 300, 60
제4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250도 미만인 것이고 도료류 등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 제외되므로, 빈칸은 차례로 200, 250, 40이다.
바로 아래 품명인 제3석유류가 인화점 70도 이상 200도 미만이므로 200도가 두 품명을 가르는 경계값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혼동이 없다.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도료류를 제외한다는 단서는 제2석유류·제3석유류에도 붙는다(제2석유류는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연소점 섭씨 60도 이상이라는 요건이 함께 걸린다). 제4석유류의 지정수량은 6,000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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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위험물을 각각의 옥내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거리의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질산 1000kg
아닐린 50000L
기어유 100000L
아마인유 100000L
옥내저장소는 원칙적으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외되는데, 아닐린만 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거리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르게 적용된다.
반면 아닐린 50000L은 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2000L)로 25배에 해당해 위 제외 요건 어디에도 들지 않으므로 일반 안전거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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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 시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나타낸 것은? (단, 혼재위험물은 지정수량이 1/10을 각각 초과 한다.)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위험물 운반 시 제4류 위험물은 제2류, 제3류, 제5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다.
이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에 따른 것이다.
제1류나 제6류 위험물이 포함된 조합은 이 기준상 제4류와 함께 운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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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약제의 일반적인 물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발포배율이 커지면 환원시간(drainae time)은 짧아진다.
환원시간이 길면 내열성이 우수하다.
유동성이 좋으면 내열성도 우수하다.
발포배율이 커지면 유동성이 좋아진다.
포소화약제는 발포배율이 커질수록 유동성은 좋아지지만 환원시간은 짧아져 내열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동성이 좋으면 내열성도 우수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환원시간이 길다는 것은 포가 물을 오래 머금는다는 의미이므로 내열성이 우수해지고, 발포배율이 커지면 물 비율이 줄어 환원시간은 짧아진다.
즉 유동성과 내열성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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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음 품명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히드록실아민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현행 기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은 품명별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정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네 품명 모두 종에 따라 10kg 또는 100kg이어서 품명만으로는 가를 수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7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제5류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폐지되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의 지정수량은 100kg이고, 니트로화합물·아조화합물·히드라진유도체는 모두 200kg이어서 히드록실아민만 나머지 셋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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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에 닿지 않게 할 것
이중관으로 할 것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지하저장탱크의 누설검사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또는 지하저장탱크의 기초)까지 닿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이중관 구조로 하고 관의 밑부분부터 탱크 중심 높이까지는 소공을 뚫으며,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검사 시 쉽게 열 수 있는 뚜껑을 두는 것이 올바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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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조소”라 함은 7일 동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뜻한다.
“지정수량”이라 함은 취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할 뿐, 특정 기간(7일) 동안 제조하는 시설이라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험물·지정수량·제조소등의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표현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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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2석유류가 아닌 것은?
아크릴산
포름산
경유
피리딘
피리딘은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로 분류되어 제2석유류가 아니다.
아크릴산·포름산·경유는 모두 제4류 제2석유류에 속하는 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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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액체 위험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과산화수소는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하고 증기는 유독하다.
질산은 불연성이지만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강산화성 물질이다.
질산은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과염소산은 강산이고 불안정하여 열에 의해 분해가 용이하다.
과산화수소는 물과 임의의 비율로 섞이는 성질을 가져 물로 희석해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저장하며, 물과 접촉했다고 해서 심하게 발열하는 물질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질산은 불연성이면서 강한 산화력을 지닌 강산화성 물질이고, 물과 접촉(특히 희석) 시 발열하며, 과염소산은 강산이면서 열에 의해 분해되기 쉬운 불안정한 물질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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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틸에테르 공기 중 위험도(H) 값에 가장 가까운 것은?
2.7
8.6
15.2
24.3
디에틸에테르의 공기 중 위험도(H)는 약 24.3이다.
위험도는 (U: 연소상한, L: 연소하한)로 정의된다.
디에틸에테르의 연소범위는 약 1.9~48%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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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적색의 분말인 비금속 물질로 비중이 약 2,2, 발화점이 약 260℃이고 물에 불용성인 위험물은?
적린
황린
삼황화린
유황
적린은 암적색 분말의 비금속 물질로 비중이 약 2.2, 발화점이 약 260℃이며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
같은 인(P)의 동소체인 황린은 담황색의 자연발화성 고체로 물속에 보관하는 등 성질이 크게 달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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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인 철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옥외소화전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
제2류 위험물인 철분의 화재에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가진다.
철분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이 있어 옥외소화전설비·포소화설비 같은 수계 소화설비는 오히려 위험을 키우고, 이산화탄소소화설비도 고온의 금속에 의해 분해되므로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재에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나 건조사·팽창질석처럼 표면을 덮어 질식시키는 방식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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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2L를 완전 연소 하는데 필요한 공기 요구량은 약 몇 L인가? (단, 표준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공기 중의 산소는 21vl%이다.)
2.42
4
19.05
22.4
메탄 2L를 완전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공기량은 약 19.05L이다.
완전연소 반응식 에서 메탄과 산소는 부피비 1:2로 반응하므로 산소는 가 필요하다.
공기 중 산소가 21vol%이므로 공기량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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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지정수량 연결이 틀린 것은?
오황하린-100kg
알루미늄분-500kg
스테렌 모노머-2000L
포름산-2000L
스티렌모노머는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해 지정수량이 1000L이므로, 2000L로 연결한 것은 틀렸다.
오황화린(제2류 황화린) 100kg, 알루미늄분(제2류 금속분) 500kg, 포름산(제4류 제2석유류·수용성) 2000L은 모두 옳게 연결된 지정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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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역방출방식의 경우 심부화재에도 효과가 있다.
밀폐공간에서 질식과 같은 인명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
전기절연성이 높아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
배관 및 관 부속이 저압이므로 시공이 간편하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출 시 높은 압력이 필요해 배관 및 관 부속이 고압 규격으로 시공되어야 하므로, 저압이어서 시공이 간편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전역방출방식으로 심부화재에도 효과가 있고 전기절연성이 높아 전기화재에 적합하지만, 밀폐공간에서는 질식 등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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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칼륨 101kg이 열분해 될 때, 발생되는 산소는 표준상태에서 몇 m3인가? (단, 원자량은 K : 39, O : 16, N : 14이다.)
5.6
11.2
22.4
44.8
질산칼륨 101kg이 열분해될 때 발생하는 산소는 표준상태에서 약 11.2 m³이다.
열분해 반응식은 이고, 질산칼륨의 분자량은 이므로 101kg은 1000mol에 해당한다.
산소는 질산칼륨의 절반 몰수만큼 생성되므로 500mol이며, 표준상태 기체 1몰의 부피 22.4L를 곱하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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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송취급소의 배관과 관련하여 내압에 의하여 배관에 생기는 무엇에 관한 수식인가?
원주방향응력
축방향응력
팽창응력
취성응력
분모가 인 이 식은 내압이 관 둘레를 잡아 늘려 생기는 원주방향응력(후프응력)을 구하는 식이다.
식은 로, 최대사용압력 (MPa), 배관 외경 (mm), 실제 두께 (mm), 내면 부식여유두께 (mm)를 대입한다. 내면이 부식된 뒤 남는 유효두께가 , 그때의 평균지름이 가 되는 것이 이 형태의 근거다.
축방향응력은 관을 길이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성분이라 크기가 원주방향의 절반이고, 같은 기호로 쓰면 분모가 4(t−C)로 바뀐다. 즉 분모의 계수 2와 4로 두 응력을 구별한다.
팽창응력은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이 구속될 때 생기는 응력이라 내압과 무관하며, 취성응력은 배관 응력 검토 기준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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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위험물 운송 시 장거리란 고속국도는 340km이상, 그 밖의 도로는 200km 이상을 말한다.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이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를 운송하게 하는 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한다.
위험물운송자는 재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에는 오히려 2명 이상 교대 운전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2명 이상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장거리 기준(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 200km 이상), 특수인화물·제1석유류 운송 시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의무,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안전카드 내용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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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합이 가장 큰 것은?
과염소산, 염소산나트륨
황화린, 염소산칼륨
질산나트륨, 적린
나트륨아미드, 질산암모늄
지정수량의 합이 가장 큰 것은 질산나트륨과 적린의 조합으로, 합계가 4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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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5일 이내
15일 이내
25일 이내
30일 이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탱크시험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뒤 업무를 수행하므로,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이 바뀌면 같은 기한 내에 변경신고로 등록 내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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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농예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조시설로서 지정수량 20배를 취급하는 위험물취급소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로서 지정수량 20배를 저장하는 위험물저장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지정수량 20배를 저장하는 위험물저장소
축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난방시설로서 지정수량 30배를 저장하는 위험물 저장소
수산용 건조시설로 지정수량 20배를 저장하는 위험물저장소만 허가 예외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농예용·축산용·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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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에틸알루미늄이 염산과 반응하였을 때와 메탄올과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느 가스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C2H4, C2H4
C2H6, C2H6
C2H6, C2H4
C2H4, C2H6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염산과 반응할 때도, 메탄올과 반응할 때도 동일하게 에탄() 가스가 발생한다.
산이나 알코올처럼 활성수소를 가진 물질과 반응하면 알킬기가 수소와 결합해 에탄을 생성하는 것이 트리에틸알루미늄의 공통된 반응 양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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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lmol의 질량이 가장 큰 것은?
(NH4)2Cr2O7
BaO2
K2Cr2O7
KMnO4
1mol의 질량이 가장 큰 것은 중크롬산칼륨()이다.
각 화합물의 몰질량을 비교하면 ,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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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망간산나트륨-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고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황린-알칼리용액과 반응하여 가연성의 아세틸렌을 발생하므로 물 속에 저장한다.
디에틸에테르-공기와 장시간 접촉시 과산화물을 생성하므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니트로클리콜-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를 멀리한다.
황린은 강알칼리 용액과 반응하면 맹독성 가연성 기체인 포스핀()을 발생시키므로 물속에 저장하는 것이며, 아세틸렌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과망간산나트륨을 가열·충격·마찰과 가연물 접촉으로부터 피해야 한다는 점, 디에틸에테르가 공기와 장시간 접촉 시 과산화물을 생성한다는 점, 니트로글리콜이 폭발 위험이 있어 화기를 멀리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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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일반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주유취급소를 설치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용량으로 [보기]의 탱크를 설치할 때 전체 탱크용량의 합은 몇 L인가?
201600
202600
240000
242000
각 탱크에 허용되는 최대용량을 모두 더하면 202,600L이다.
주유취급소에 둘 수 있는 탱크의 최대용량은 고정주유설비 접속 전용탱크와 고정급유설비 접속 전용탱크가 각각 50,000L 이하, 폐유·윤활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가 2,000L 이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간이탱크가 1기당 600L 이하(3기 이내)이다.
고정주유설비 접속 전용탱크 3기 = 50,000 × 3 = 150,000L
고정급유설비 접속 전용탱크 1기 = 50,000L
폐유 저장탱크 1기 = 2,000L
고정주유설비 접속 간이탱크 1기 = 600L
합계 = 150,000 + 50,000 + 2,000 + 600 = 202,600L간이탱크는 방화지구 안의 주유취급소에는 설치할 수 없는데, 문제의 주유취급소는 시내 일반도로에 접한 곳이므로 간이탱크 600L를 합계에 포함한다. 이 600L를 빠뜨리면 202,000L가 되어 답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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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것은?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아염소산염류
중크롬산염류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품명별로 다르며, 아염소산염류는 50kg으로 브롬산염류·질산염류(각 300kg), 중크롬산염류(1000kg)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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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순수한 아세톤의 질량은 약 몇 kg인가?
2000
2160
3160
4000
지정수량 10배에 해당하는 순수 아세톤의 질량은 약 3160kg이다.
아세톤은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이 400L이므로, 10배는 이다.
아세톤의 비중은 약 0.79이므로 질량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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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75m2를 1 소요단위로 한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옥내주유취급소와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일반취급소에는 자동차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 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요단위 산정 기준에서 저장소용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50m²를,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5m²를 1소요단위로 하므로, 내화구조인 것을 75m²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기준을 준용한다는 점, 옥내주유취급소 및 연면적 500m² 이상인 일반취급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다는 점, 옥내소화전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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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탄산수소염류를 사용하는 분말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봉상강화액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제6류 위험물에는 탄산수소염류를 사용하는 분말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다.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같은 물 계통 소화설비와 봉상강화액 소화기에는 적응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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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배인 옥내저장창고의 주위에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할 경우, 창고의 주위에 보유하는 공지의 너비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3
6.5
8
10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창고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저장하는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이면 보유공지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면 된다.
같은 5배 이하라도 담이나 토제를 설치하지 않으면 1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저장수량의 배수가 커질수록 요구되는 공지 너비도 단계적으로 넓어진다.
즉 담·토제는 인접 건물로의 폭발 영향을 차단하는 대체 안전조치로 인정되어 공지 너비를 크게 줄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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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때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해당 탱크에 접속된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이 중지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는 해당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의 배관 외의 것을 통하여 위험물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
주유원 간이대기실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해당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하므로, 사용이 중지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다.
자동차 등에는 고정주유설비로 직접 주유해야 한다는 점, 전용탱크·간이탱크의 배관 외의 것으로 위험물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 주유원 간이대기실 내에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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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옥내저장소가 아닌 것은?
처마높이가 7m 인 단층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이 50배를 저장하는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50m2인 옥내저장소
에탄올 5만L를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벤젠 5만L를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옥내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저장·취급하거나, 저장창고 연면적이 150m²를 초과하거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인 경우 등이다.
지정수량 50배를 저장하며 연면적이 50m²인 옥내저장소는 배수·연면적 기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처마높이 7m인 단층 옥내저장소는 높이 기준에 걸리고, 에탄올 5만L(알코올류 지정수량 400L 기준 125배), 벤젠 5만L(제1석유류 비수용성 지정수량 200L 기준 250배)는 모두 100배 이상이어서 설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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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를 운반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기준 중 일부이다. ()에 알맞은 수치를 나열한 것은?
10, 20
25, 10
10, 25
20, 10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는 매설을 마친 뒤 감지층을 20kPa 정도로 가압 또는 감압한 상태로 10분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빈칸은 차례로 20, 10이다.
이 절차는 설치자의 입회하에 압력강하나 압력상승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감지층의 밀폐가 깨지면 누설을 잡아내는 감지장치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요구된다.
다만 감지층을 감압한 상태로 운반한 경우에는 그 감압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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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인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온수와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질소기류에서 강하게 가열하면 질화마그네슘이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은 금속분이다.
지정수량은 500kg 이다.
마그네슘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철분과 함께 금속분과는 별도의 독립된 품명으로 분류되므로, 품명이 금속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마그네슘은 온수와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고, 질소기류에서 강하게 가열하면 질화마그네슘이 되며, 지정수량은 500kg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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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린의 저장ㆍ취급 방법 또는 화재시 소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황화탄소 속에 저장한다.
과염소산을 보호액으로 사용한다.
조연성 물질이므로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화재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할 수 있다.
적린은 상온에서 물에 대해 안정적이므로 화재 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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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칼륨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생성하고, 아세트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
녹는점은 300℃ 이하이다.
백색의 정방정계 분말로 물에 녹지 않는다.
비중이 1.3으로 물보다 무겁다.
과산화칼륨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아세트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성질을 가진다.
물과의 반응은 로, 아세트산과의 반응은 로 나타낼 수 있다.
반면 녹는점은 약 490℃로 300℃를 크게 웃돌고, 비중도 약 2.9로 1.3보다 훨씬 크며, 순수한 것은 백색이지만 보통 오렌지색을 띠고 물에는 녹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격렬히 반응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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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나트륨이 에탄올과 반응하였을 때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이 때 발생하는 가스와 동일한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는?
나트륨이 액체 암모니아와 반응하였을 때
나트륨이 산소와 반응하였을 때
나트륨이 사염화탄소와 반응하였을 때
나트륨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였을 때
나트륨이 액체 암모니아와 반응할 때도 에탄올과 반응했을 때와 동일한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나트륨이 에탄올과 반응하면 처럼 수소가스가 발생하는데, 액체 암모니아와의 반응에서도 나트륨아미드와 함께 수소가스가 생성된다.
반면 나트륨이 산소·사염화탄소·이산화탄소와 반응하는 경우에는 수소가스가 아닌 산화물이나 탄소 등이 생성되어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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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연소 시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음용시 독성이 없다.
비점이 에틸알코올 보다 높다.
메틸알코올(메탄올)은 연소할 때 불꽃의 색이 옅은 청색이어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메틸알코올은 물과 잘 섞이고, 소량만 마셔도 실명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강한 독성을 가지며, 비점은 약 64.7℃로 에틸알코올(약 78.3℃)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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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CO)2O2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연성 물질이다.
지정수량은 10kg이다.
녹는점이 약 -20℃인 액체상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량의 물을 사용한 소화방법이 적응성이 있다.
아세틸퍼옥사이드는 녹는점이 약 30℃로 상온에서는 무색 결정의 고체로 존재하므로, 녹는점이 약 -20℃인 액체라는 설명은 실제와 다르다.
유기과산화물은 분자 내에 산소를 포함해 자기연소성이 있어 가연성 물질로 분류되고, 지정수량은 10kg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5류 위험물은 자체적으로 산소를 방출해 질식소화가 어려우므로 다량의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적응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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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식 C3H5N3O9에 해당하는 물질은?
트리니트로페놀
벤조일퍼옥사이드
트리니트로톨루엔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은 분자식이 로, 제시된 실험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제5류 질산에스테르류이다.
트리니트로페놀과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벤젠 고리에 니트로기가 결합한 구조라 탄소 수가 더 많고, 벤조일퍼옥사이드도 벤젠 고리를 포함한 유기과산화물이라 분자식이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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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나트륨과 반응하였을 때 같은 종류의 기체를 발생하는 물질로만 나열된 것은?
물, 이산화탄소
물, 염산
이산화탄소, 염산
물, 아세트산
과산화나트륨은 물이나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때 모두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같은 종류의 기체가 나온다.
, 로 두 반응 모두 산소를 생성한다.
반면 염산이나 아세트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생성되어 물·이산화탄소와의 반응 결과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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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끓는점이 가장 낮은 것은?
BrF3
IF5
BrF5
HNO3
제시된 물질 중 의 끓는점이 약 40℃로 가장 낮다.
는 약 126℃, 는 약 100℃, 는 약 83℃로 모두 이보다 끓는점이 높아, 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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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중 경유를 판매하는 제2종 판매취급소를 허가받아 운영하고자 한다. 취급할 수 있는 최대수량은?
20000L
40000L
80000L
160000L
경유는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이 1,000L이며, 제2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40배 이하까지 취급할 수 있다.
이므로 최대 취급수량은 40,000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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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O3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해온도는 약 400℃이다.
산화성이 강한 불연성 물질이다.
400℃로 가열하면 주로 CIO2를 발생한다.
NH3와 혼합시 위험이다.
염소산칼륨을 약 400℃로 가열하면 열분해되어 염화칼륨과 산소가 발생하며, 이산화염소가 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염소산칼륨 자체는 불연성이면서 산화성이 강한 물질이고, 암모니아와 혼합하면 위험한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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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는 원칙적으로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된다. 이 경우 소화난이도등급 I에서 제외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일반취급소와 다른 부분 사이를 갑종방화문외의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구획한 경우
일반취급소와 다른 부분 사이를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외의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구획한 경우
일반취급소와 다른 부분 사이를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구획한 경우
일반취급소와 다른 부분 사이를 창문 외의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구획한 경우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라도, 일반취급소와 다른 부분 사이를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구획한 경우에는 소화난이도등급 I에서 제외된다.
즉 갑종방화문이나 창문처럼 어떤 형태로든 개구부가 남아 있으면 제외 대상이 되지 않고, 개구부가 전혀 없는 내화구조 구획일 때에만 등급 I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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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를 허가 받은 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교육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이며,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로 이러한 지위를 갖지 않는 한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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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에서 랜덤하게 시료를 추출하여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주검사
간접검사
전수검사
샘플링검사
로트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추출해 검사한 결과로 로트 전체의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방법을 샘플링검사(발췌검사)라 한다.
이는 로트 전량을 검사하는 전수검사나, 공급자의 검사 성적을 활용해 수요자가 직접 시료를 검사하지 않는 간접검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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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해진 일정단위 중에 포함된 부적합수에 의거 하여 공정을 관리할 때 사용되는 관리도는?
c 관리도
P 관리도
X 관리도
nP 관리도
일정 단위 중에 포함된 부적합수(결점수)를 관리 대상으로 하는 관리도는 c관리도이다.
P관리도는 부적합품률을, nP관리도는 부적합품수를 관리하고, X관리도는 계량치인 개별 측정치를 관리하는 도구여서 결점수 관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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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M 활동 체제 구축을 위한 5가지 기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설비초기관리체제 구축 활동
설비효율화의 개별개선 활동
운전과 보전의 스킬 업 훈련 활동
설비경제성검토를 위한 설비투자분석 활동
설비경제성 검토를 위한 설비투자분석 활동은 TPM(전사적 생산보전)의 활동 체제를 이루는 기둥에 해당하지 않는다.
TPM은 통상 설비 초기관리체제 구축, 설비효율화를 위한 개별개선, 자주보전체제 구축, 계획보전체제 구축, 운전·보전 기술의 훈련을 다섯 기둥으로 삼아 설비 자체의 유지·개선을 지향하며, 투자 타당성 분석과 같은 재무적 검토는 별개의 경영 활동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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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분포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로트 분포의 모양
100 단위당 부적합 수
로트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규격과의 비교를 통한 부적합품률의 추정
100단위당 부적합수는 제품에서 발견된 결점 수를 세어 산출하는 계수치 정보로, 도수분포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도수분포표는 데이터를 구간별로 정리해 로트 분포의 모양과 평균·표준편차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규격과 비교해 부적합품률을 추정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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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품공정 분석표에 사용되는 기호 중 “저장(Storage)"을 표현한 것은?
○
□
▽
➩
ASME 공정분석 기호에서 저장(Storage)은 역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원(○)은 가공, 사각형(□)은 검사, 화살표는 운반 공정을 나타내어 저장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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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셀 방식으로 생산하는 공장에서, 자전거 1대당 소요공수가 14.5H이며, 1일 8H, 월 25일 작업을 한다면 작업자 1명 당월 생산 가능 대수는 몇 대인가? (단, 작업자의 생산종합효율은 80%이다.)
10대
11대
13대
14대
작업자 1명의 월 가용시간에 종합효율을 곱한 유효 생산시간을 자전거 1대당 소요공수로 나누면 월 생산 가능 대수가 된다.
이므로 월 생산 가능 대수는 11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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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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