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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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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75m2를 1 소요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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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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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주유취급소와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일반취급소에는 자동차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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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소요단위 산정 기준에서 저장소용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50m²를,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5m²를 1소요단위로 하므로, 내화구조인 것을 75m²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기준을 준용한다는 점, 옥내주유취급소 및 연면적 500m² 이상인 일반취급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다는 점, 옥내소화전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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