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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는? | [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는?
1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를 허가 받은 자
2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3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4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해설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교육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이며,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로 이러한 지위를 갖지 않는 한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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