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일반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주유취급소를 설치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시내 일반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주유취급소를 설치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용량으로 [보기]의 탱크를 설치할 때 전체 탱크용량의 합은 몇 L인가?
1
201600
2
202600
3
240000
4
242000
해설
각 탱크에 허용되는 최대용량을 모두 더하면 202,600L이다.
주유취급소에 둘 수 있는 탱크의 최대용량은 고정주유설비 접속 전용탱크와 고정급유설비 접속 전용탱크가 각각 50,000L 이하, 폐유·윤활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가 2,000L 이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간이탱크가 1기당 600L 이하(3기 이내)이다.
고정주유설비 접속 전용탱크 3기 = 50,000 × 3 = 150,000L
고정급유설비 접속 전용탱크 1기 = 50,000L
폐유 저장탱크 1기 = 2,000L
고정주유설비 접속 간이탱크 1기 = 600L
합계 = 150,000 + 50,000 + 2,000 + 600 = 202,600L간이탱크는 방화지구 안의 주유취급소에는 설치할 수 없는데, 문제의 주유취급소는 시내 일반도로에 접한 곳이므로 간이탱크 600L를 합계에 포함한다. 이 600L를 빠뜨리면 202,000L가 되어 답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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