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중요 변경사항… | [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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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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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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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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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해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탱크시험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뒤 업무를 수행하므로,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이 바뀌면 같은 기한 내에 변경신고로 등록 내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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