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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가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다. 펌프설비가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펌프실 지붕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만 하여야 한다.
2
불연재료로만 하여야 한다.
3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4
내화구조로만 하여야 한다.
해설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두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 펌프설비 기준(별표6)을 준용하되 펌프실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옥외탱크저장소의 원칙(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이나 단일 재료 강제와 달리,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선택을 허용하는 특례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 가벼운 불연재료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옥외탱크저장소 펌프실의 원칙이며,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단서로 완화된다.
  • 불연재료로만, 또는 내화구조로만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두 가지를 모두 허용하는 단서 규정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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