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는 원칙적으로 소화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는 원칙적으로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된다. 이 경우 소화난이도등급 I에서 제외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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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와 다른 부분 사이를 갑종방화문외의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구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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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와 다른 부분 사이를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외의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구획한 경우
3
일반취급소와 다른 부분 사이를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구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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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와 다른 부분 사이를 창문 외의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구획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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