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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다음의 위험물을 각각의 옥내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거리의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1
질산 1000kg
2
아닐린 50000L
3
기어유 100000L
4
아마인유 100000L
해설
옥내저장소는 원칙적으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외되는데, 아닐린만 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거리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르게 적용된다.
- 질산 1000kg은 제6류 위험물로,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기어유 100000L은 제4류 제4석유류(지정수량 6000L)로 약 16.7배이므로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로서 지정수량 20배 미만' 제외 요건을 충족한다.
- 아마인유 100000L은 제4류 동식물유류(지정수량 10000L)로 10배이므로 같은 제외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아닐린 50000L은 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2000L)로 25배에 해당해 위 제외 요건 어디에도 들지 않으므로 일반 안전거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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