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를 쓰시오. (단, 단위를 명확히 쓸 것)

    해설

    풍속 :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철골작업 중지 기준은 10 - 1 - 1 세 숫자로 외운다. 단위만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다 — 풍속 m/s, 강우 mm/h, 강설 cm/h. 강우와 강설이 같은 1이지만 mm와 cm로 단위가 다르다.

    원문 표기로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기준이 다른 작업보다 엄격한 이유는, 철골 부재가 좁고 미끄럽고 높은 곳에 있어 비·눈이 오면 즉시 추락으로 이어지고, 바람은 매달린 부재를 흔들어 충돌·낙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른 작업의 풍속 기준과 비교해 둔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수리·점검은 순간풍속 10m/s 초과,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은 15m/s 초과, 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는 30m/s 초과, 건설작업용 리프트 운전 중지는 20m/s 초과. 철골작업은 순간풍속이 아니라 풍속이고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는 점도 구분한다.

    철골공사 사전 검토사항도 함께 출제된다 — 설계도 및 공작도의 확인, 철골의 자립도 검토(높이 20m 이상,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연면적당 철골량 50kg/㎡ 이하,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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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보일링(Boiling) 방지대책을 3가지 쓰시오.

    해설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하여 불투수층까지 도달시킬 것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벽을 설치할 것
    흙막이벽 배면 지반에 그라우팅(약액주입)을 실시할 것


    [해설]

    보일링은 사질 지반에서 흙막이 안팎의 수위 차로 물이 위로 솟구치며 모래가 함께 끓듯 올라와 지반이 지지력을 잃는 현상이다. 원인이 물이므로 대책도 전부 물길을 끊거나 수두차를 줄이는 쪽이다.

    물길을 끊는 쪽 — 흙막이벽을 불투수층까지 깊이 근입시켜 물이 돌아 들어올 경로를 차단하고, 차수벽을 쓰고, 그라우팅으로 배면 지반을 고결시킨다.

    수두차를 줄이는 쪽 — 배면 지하수위를 웰포인트·딥웰로 낮추거나, 반대로 굴착면에 물을 채워 안팎의 수위를 맞춘다. 응급조치로 굴착토를 즉시 되메우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히빙과 구분한다. 히빙은 연약 점토 + 배면 흙 무게가 원인이므로 대책이 근입깊이·상재하중 조절로 달라진다. 모래는 물, 점토는 무게가 기준이다.

    같은 원리로 파이핑(물길이 뚫려 토사가 유실됨)과 퀵샌드(유효응력이 0이 되어 지반이 액체처럼 됨)가 함께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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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5-4

    건설공사의 총 공사원가가 100억원이고, 이 중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60억원인 터널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 첨부된 기준표는 개정 전(구) 자료입니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 [별표1]에 따라 터널신설공사 = 중건설공사, 대상액 50억원 이상 구간 적용비율 3.11%를 적용하여 계산하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하고,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60억원으로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000,000,000×3.11%=186,600,0006{,}000{,}000{,}000 \times 3.11\% = 186{,}600{,}000\text{원}


    해설

    관리비 계산은 공사종류 판정 → 대상액 확정 → 구간별 요율 적용 세 단계다.

    공사종류부터 정한다.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다. 고시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라 댐·터널·발전소·에너지저장시설·방파제·굴착식 지하철도 및 지하도 신설공사 등이 중건설공사로 분류된다. 위험도가 높아 요율도 가장 높다.

    대상액은 총공사원가가 아니라 재료비 + 직접노무비다. 총공사원가 100억원에 현혹되지 않고 60억원을 써야 한다.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은 대상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상액 50억원 이상 구간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기초액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요율 × 대상액 + 기초액」 형태로 더한다.

    현행 요율에서 중건설공사는 5억 미만 3.64% · 5억~50억 3.05%+2,975,000원 · 50억 이상 3.11%이므로 60억 × 3.11% = 186,600,000원이다.

    문제에 첨부된 기준표는 개정 전 자료(중건설공사 50억원 이상 2.44%)이며,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146,400,000원이 된다. 현행 요율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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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준수사항은 지휘 · 주지 · 통제 · 중지 · 자재 · 안전대 여섯 가지다.

    앞의 넷이 작업 관리다 — 관리감독자가 지휘하고, 절차를 미리 알리고, 관계자 외 출입을 막고, 악천후에는 중지한다. 비계 조립·해체는 순서를 어기면 그대로 붕괴로 이어지므로 절차 주지가 핵심이다.

    나머지 둘이 작업 방법이다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 시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손으로 던져 주고받다 떨어뜨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대상이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라는 점을 확인한다. 5m 미만은 이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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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로서,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

    해설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 : 4 이상인 구조물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해설]

    여섯 번째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이다.

    공통점은 전부 가늘고 높고 가벼워 바람에 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철골은 조립 도중 아직 골조가 완성되지 않은 자립 상태가 가장 취약한데, 이 여섯 유형은 그 상태에서 강풍에 넘어갈 위험이 특히 크다.

    연면적당 철골량 50kg/㎡ 이하는 철골이 적어 가볍고 강성이 낮다는 뜻이고,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은 홀쭉해서 전도되기 쉽다는 뜻이다. 타이플레이트형 기둥은 두 형강을 띠판으로 이은 조립기둥이라 비틀림·좌굴에 약하고, 현장용접 이음부는 용접이 끝나기 전까지 임시 볼트에만 의존한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본다 — 풍속 10m/s 이상, 강우량 1mm/h 이상, 강설량 1cm/h 이상. 사전 검토사항은 설계도 및 공작도의 확인과 철골의 자립도 검토다.

    근거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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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계단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 ④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①: 500
    ②: 4
    ③: 1
    ④: 1.2
    ⑤: 1


    [해설]

    계단 기준은 강도 → 폭 → 계단참 → 난간 순으로 외운다.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고 안전율은 4 이상이다. 여기서 안전율은 재료의 파괴응력도 ÷ 허용응력도를 말한다.

    계단 폭은 1m 이상이며,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은 예외다.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다만 손잡이가 있어 도중에 위험이 없는 나선형 계단은 제외한다. 3m는 설치 기준, 1.2m는 계단참 너비로 역할이 다르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계단 위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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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연임할 수 있음)


    [해설]

    네 부류를 묶으면 사업장 근로자 · 노동조합 · 사업주단체 · 산재예방단체다. 노사 양쪽과 전문단체를 모두 포함시켜 균형을 맞춘 구성이다. 위촉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업무 범위는 위촉 경로에 따라 다르다. 사업장 근로자(제1호)는 자기 사업장 안에서 자체점검 참여, 작업중지 요청,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 폭넓은 업무를 하고, 제2호~제4호는 사업장 감독 참여, 법령 위반 신고 지원, 안전보건 의식 향상 활동이 중심이다.

    해촉 사유와 짝지어 본다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해당 단체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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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5-4

    전기 기계ㆍ기구 중 이동형이나 휴대형의 것으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하는 기준을 3가지 쓰시오
    해설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해설

    네 번째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다.

    기준은 전압이 높거나 · 발밑이 통전되거나 · 배선이 임시이거나 · 물이 있거나 네 가지다. 공통점은 인체 저항이 낮아지거나 접지 경로가 쉽게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철판·철골 위가 명시된 이유가 건설현장에서 중요하다. 금속 위에 서 있으면 몸이 곧바로 대지와 연결되어, 누전 시 전류가 몸을 통해 흐른다.

    누전차단기 사양도 함께 외운다 —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가 기본이며, 물기가 많은 장소15mA 이하·0.03초 이내다. 0.03초는 심실세동전류 식 I = 165/√T에서 나온 값으로, 그 시간 안에 끊으면 심실세동을 피할 수 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중절연 구조의 기기를 쓰거나 비접지식 전로(절연변압기)를 채택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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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5-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 기계의 종류를 5가지만 쓰시오. (단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쓰시오)
    해설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해설

    안전검사 대상은 모두 15종이다. 나머지는 크레인(정격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것으로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다.

    단서(조건)가 붙는 것이 출제 포인트다 — 크레인 2톤 미만 제외,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원심기 산업용만, 롤러기 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 294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 차량 탑재형만. 조건 없이 답하고 싶으면 프레스·전단기·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컨베이어·산업용 로봇·혼합기·파쇄기 중에서 고르면 안전하다.

    안전인증대상 기계 9종(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과 구분한다. 안전인증은 제조·수입 단계, 안전검사는 사용 중의 검사다.

    안전검사 주기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의 경우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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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5-4

    산업안전보건법상 간이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만 쓰시오
    해설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간이리프트 점검은 멈추는 것매다는 줄 두 가지다. 짧아서 그대로 외운다.

    간이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승강기로, 탑승은 금지된다. 사람이 타지 않으므로 점검 항목도 크레인보다 단순하다.

    양중기별 작업시작 전 점검을 함께 정리한다.

    크레인(고정식)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동식 크레인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곤돌라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공통 항목이 브레이크(제동)와 와이어로프라는 점을 축으로 잡고, 장비별로 레일(고정식 크레인)·지반(이동식 크레인)이 붙는다고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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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5-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작업을 5가지 쓰시오 (단, 건설업 외의 작업은 제외)
    해설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해설

    나머지 작업 —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굴착면의 깊이가 2m 이상인 암석 굴착작업,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양중기를 사용한 작업, 철골구조물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등이다.

    목록의 공통점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과 거의 겹친다는 것이다. 즉 위험도가 높아 관리감독자가 직접 붙어 지휘해야 하는 작업에 한해 업무수당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지급 한도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10분의 1 이내다. 관리감독자 인건비 전액이 아니라 수당 성격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관리비 인건비 항목을 함께 정리한다 —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비전담인 경우 각각 2분의 1,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의 임금 전액,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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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굴착작업 등에서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쓰시오.

    해설

    ①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②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것
    방호망을 설치할 것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해설]

    이 조문은 붕괴 방지의 원칙을 네 동작으로 압축한다 — 안전한 경사로 만들고 · 위험한 토석은 제거하고 · 구조물로 받치고 · 물을 빼낸다. 위험이 예상되면 여기에 받아 내고(방호망) · 못 들어가게(출입금지)가 더해진다.

    흙막이 지보공은 흙이 무너지지 않게 구조적으로 받치는 것, 방호망은 떨어지는 토석을 받아 내는 것, 출입금지는 위험 구역에 사람을 두지 않는 것이다.

    물을 빼는 것이 별도로 규정된 이유가 중요하다. 물은 흙에 스며들면 단위중량을 키워 미는 힘을 늘리고, 동시에 점착력과 마찰각을 떨어뜨려 버티는 힘을 줄인다. 양쪽으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붕괴의 가장 흔한 방아쇠가 강우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조치도 함께 나온다 —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할 것.

    굴착작업 전 점검사항은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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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안전모의 종류 AB종·AE종·ABE종의 사용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

    해설

    ① AB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② AE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③ ABE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해설]

    기호가 곧 성능이다 — A는 낙하·비래, B는 추락, E는 감전(절연)이다. 기호를 더한 것이 그대로 용도가 된다. AB는 낙하와 추락, AE는 낙하와 감전, ABE는 셋 다 막는 최상위 등급으로 건설현장에서 흔히 쓴다.

    시험성능 기준도 기호를 따라간다 — 내관통성은 AE·ABE가 9.5mm 이하, AB가 11.1mm 이하다. 감전 방지용은 관통 자체가 절연 파괴로 이어지므로 더 엄격하다.

    충격흡수성은 전달충격력 4,450N 미만이면서 착장체가 벗겨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내전압성AE·ABE에만 요구되며 교류 20kV에서 1분간 견디고 누설전류 10mA 이하, 내수성은 질량증가율 1% 미만이다.

    모든 안전모는 난연성턱끈풀림(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풀릴 것)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턱끈이 너무 강하면 목이 조이고 너무 약하면 벗겨지므로 범위로 정한다.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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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