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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간이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만 쓰시오
해설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간이리프트 점검은 멈추는 것매다는 줄 두 가지다. 짧아서 그대로 외운다.

간이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승강기로, 탑승은 금지된다. 사람이 타지 않으므로 점검 항목도 크레인보다 단순하다.

양중기별 작업시작 전 점검을 함께 정리한다.

크레인(고정식)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동식 크레인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곤돌라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공통 항목이 브레이크(제동)와 와이어로프라는 점을 축으로 잡고, 장비별로 레일(고정식 크레인)·지반(이동식 크레인)이 붙는다고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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